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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로 요율 조정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1
분과 : 경제2 지역 : 대구광역시
현재 전세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 요율이 3억 초과 0.8%입니다.
서울지역에 국민주택(25평) 규모 전세을 얻을 경우 3억이 넘습니다.
3억 2천짜리 전세를 얻으면 중개수수료가 256만원입니다.
전세난으로 전세얻기도 힘들고 중개수수료까지 최고요율을
적용받으니까 서민의 부담큽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을 조정하여 3억 초과 전세나 10억 전세나 동일한
요율적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서민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2
  • [2013-02-1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매매·교환이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개수수료 요율은 시·도에서 지역별특성에 따라 거래금액별, 거래구간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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