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휴 국. 공유지 공익적 가치 실현의 사회적자본 투자 일자리창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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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옥**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토지는 일찍이 노동 및 자본과 함께 생산의 3요소로 간주되었지만 토지이용변화가 생태교란과 함께 지표 상태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이며, 인구성장, 기술발전과 더불어 환경변화에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것도 사실이다. 바람의 이동이나 물의 순환과정과기온의변화로 인한 자연적인 변화도 많지만 그 중요원인의 대부분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인 인간 활동의 결과이다. 피터 드러커 교수는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전통적 생산 요소의 효용은 이제 한계에 달했으며, 앞으로는 지식이 생산의 유일한 근원이 된다.”라는 말로 지식이 부를 창조하는 열쇠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혁명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며,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지식의 반감기가 빨라지면서 유용한 지식의 수명도 줄어들고 있다.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가야하는 고물지식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21세기에는 “생태학적 지식”없이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미래지식의 전망을 내 놓은 바 있다. 또한 칼 만하임이라는 학자는 저서에서 지식의 상대성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즉, 선택된 문화의 상징인 교과서(지식의 절대성)의 오류를 피하기 위한 지식의 상대성을 강조했다. 결국 지식의 상대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끊임없이 학습해야하고 실현해야 할 당위성을 찾게 된다.요즘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평생교육을 교육민주화의 발판으로 삼아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국민들이 꿈과 희망과 안정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다.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력, 아이디어를 노인세대의 지혜와 폭넓은 경험과 융합 할 수 있는 평생교육장을 마련해 청년실업과 실버실업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정된 질 높은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초고령화시대의 진전에 따라 심각해지는 독거노인의 소외로 인한 갈등문제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공기, 물, 암석, 소리, 향기 등의 자연자원을 공익적 가치 실현 수단으로 활용해보자!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군사시설들도 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자연녹지지역, 제한보호,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력인 산림자원이 환경오염이나 훼손으로 개선이나 복원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공공재로써 가치 때문에 개인의 소유가 될 수도 없다. 또 공익 기능의 효과는 산림으로 인해 개선되거나 악화된 환경을 공동으로 소비하게 되고, 특정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량을 동일한 양만큼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금 등을 부과하여 이용을 못하게 하거나 제외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자연자원을 품고 있는 산지의 토지가 투기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물과 길 바람과 빛은 거스르게 하지 말아야한다. 1.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의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2.이러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 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자연환경, 수질,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 3.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법은 무수히 많다.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 법, 토양환경보전법, 습지보전 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등과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 그 대표적인 규제법규 들이다. 4.따라서 대부분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러한 특별법에 의하여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고 있으며 또 보존지구로 지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 외에도 특별법 제한이 없는 기타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모두 보충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통상 경관이 뛰어난 위치에 있는 환경보존지역이고 대개의 경우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➎.자연환경보전지역의 유휴 국. 공유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재투자기관포함)를 3항의 특별법 취지에 합치되고 본래의 공익적 목적 수행에도 기여하게 함으로서 훼손과 오염예방 의무를 강제 한다.(공무원 무사안일과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사각지대) ➏.토지소유기관은 재정지원 + 기업과 개인의 사회공헌기금 투입 + 청년과 노인은 노동력과 지혜와 경험을 제공하는 3위 일체의 지식 활용된 사회적 자본 투자 일자리를 창출 유휴 국공유지를 평생 학습하는 「살고 싶은 지역공동체 마을」로 조성한다. ↳지속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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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18]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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