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린생활시설의 수도요금 누진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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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강**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수많은 집합건물 근린생활시설에는 건물전체에 한대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세가 적용되면 수도를 적게 사용하더라도 수도세를 많이 내야합니다. 적게 사용하는 점포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및 건물에도 수도계량기를 각 점포별로 설치하여 이런 불합리한 요그이 지출되지 않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
- 경제2
- [2013-02-13]
좋은 의견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국정을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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