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이미지

å

  • Ȯϱ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1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충청북도
『교육공문원법』제41조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지 외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지를 요청하는 바는 실제적으로 이 연수가 재택연수로 이루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재택연수지 휴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이면 거의 일년에 4개월을 재택연수라 보면 되겠죠........
급여는 100%로 수령하면서 말이죠............

교원이 아무리 특정직이라 하지만, 넘 특혜가 있는 법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이지, 왜 교사들까지 덩달아 방학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강조하면서, 일반국민들이 이 글을 한번씩 꼭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1-24]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9]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목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