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범죄처벌법 조문 개정 | |||||||||||
| 상태 : | ![]() |
제안자 : | 손**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대구광역시 | ||||||||
| 1.제안이유: 전국이 불법광고물로 넘쳐나고 있으나 법조문의 불비로 단속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형태로는 거리의 진신주, 건물의 벽. 각종 구조물,인도블럭바닥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태 및 불법 프랑카드 설치 등 한없이 많으며 환경미화 측면 뿐만 아니라 건물등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2.해소 방안: 경범죄처벌법 제1조13호(광고물 무단첩부 등) 중 행위등을 한 사람과 (그 광고주) 해친사람 과( 그 행위 주체)---( )안의 내용 추가하면 광고주 또는 행위 주체에게 과태표를 부과되어 일시에 해결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태료가 건당 10만원이면 500장을 붙이면 5천만이므로 감히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3.기대효과: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인력 및 제거 인건비로 수천억원이 절약 될 것이며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국가 이미지 개선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손**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8]
"손00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00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00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