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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재활용품 수거 문제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21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충청남도

농어촌 재활용 수거문제


현실은 90% 이상 소각되거나 야산에 폐기되고 있습니다.
수거 차량이 넓은 지역을 돌면서 수거한다 해도 1회성 행사가 되거나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 안 :

면사무소 한쪽에 재활용 수거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주는것입니다.
수거는 한달에 2번정도 재생공사에서 수거하면 됩니다.

농어민의 의욕이 문제된다면 당근으로 무씨나, 상추씨, 개회충약 등등 보상기제는 많습니다.



꼭 제안이 반영되어서 재활용품이 연기로변해 산야에 독으로 흡수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5년동안 우리나라의 번영을 확신하면서 제안을 올림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 이○○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농촌지역 재활용품 수거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농촌지역 지자체가 재활용품을 포함한 생활쓰레기를 마을단위로 배출할 수 있는 “마을단위 종량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님께서 주신 넓은 농촌지역을 돌면서 수거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활용품 배출장소를 의무적으로 면사무소로 한정하는 의견은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재활용품 수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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