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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환급금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21
분과 : 경제1 지역 : 경기도
보장성보험해지시환급금이작다는것은알고있읍니다 다만 해지시까지한번도 보장을 받지않았다면불입 원금은 보장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 경제1
  • [2013-02-07]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인수위에서 바로 실행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그러나 새정부에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경제1분과입니다. 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회사는 위험발생확률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보험가입자는 "위험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위험보장에 따른 보험료는 소멸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납입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훨씬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현재 만기 또는 해지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상품 외에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보험상품도 판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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