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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 표기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상태 : 완료 제안자 : 최** 날짜 : 2013-01-21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경기도
외래어 표기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

외래어 표기법을 폐기해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정신을 말살한 한글 맞춤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졌고 일제가 패망의 길에 접어들어 가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감시가 심했던 1940년대에 만들어진 일제의 잔재이며 더구나 각 조항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학술용어인 ‘외래어’라는 것 자체가 일본의 학술용어로서 우리말로하자면 ‘빌린 말’ 혹은 뜻글자인 한자(韓字)로는 ‘차용어(借用語)’라고 정의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말 속에 없는 외국어의 소리를 그대로 우리 글로 옮겨서 우리말처럼 쓰도록 허용한 어휘로서 외국어를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모든 외래어는 원산지 발음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정신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말 어법에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외래어는 우리말이라고 그릇된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banana와 같은 과일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과일 이름인데 이것의 소리를 그대로 우리 글자 [버내너]로 표기해서 우리말처럼 쓰도록 공인된 어휘인 것이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에서는 [버내너]로 표기한 것은 외국어이고, [바나나]로 표기한 것은 우리말 어법에 맞으므로 우리말이라고 하고 있다.

영어 banana에 대한 일본의 표기를 보면 バナナ[바나나]로 우리 표기의 [바나나]와 그 소리가 아주 똑같다.

그렇다면 우리말 어법이란 일본말 어법과 반드시 똑같아야만 된다는 결론이다.

그러니까 일본말 어법에 따르는 것이 우리말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의 잔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이 법을 만든 일석이나 외솔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라는 것이다.

혀가 짧고 글자가 부실한 일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소리과학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글자와 이것들을 모두 발음할 수 있는 잘 발달된 발음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능히 [버내너]로 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음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일본 어법을 우리말 어법이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면서 우리를 일본의 언어식민으로 만들어 왔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법의 조항을 보면 모두 모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해보면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현용 24자모’란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ㅏ,ㅑ,ㅓ,ㅕ,ㅗ,ㅛ,ㅜ,ㅠ ㅡ, ㅣ,’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net이라는 영어의 소리를 적으려면 [ㅔ]라는 가운뎃소리글자가 필요한데 24자모 안에는 [ㅔ]라는 자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글맞춤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40개의 자모보다도 16개나 적은 숫자이다.

한글 맞춤법의 40개 자모로도 외국어의 소리를 온전하게 표기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말조차 올바르게 적을 수 없는 폐단이 있는데 아무래도 24개의 자모만으로 외국어 소리를 적으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에 질의를 한 결과 그 회답이 가관이었다.

즉 나머지 16개는 한글 맞춤법의 부칙 조항을 유추해서 쓰라는 것이다.

분명히 이 조항이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일석과 외솔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함부로 뜯어고쳐서는 안 된다는 금기(禁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훈민정음(訓民正音)에서는 28 글자는 모두 하나의 기호로 정의되고 이 기호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합해져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만 글자로 인정을 받는다.

어제훈민정음(御製訓民正音)에는 ‘凡字必合而成音(범자필합이성음)’이라 하여 ‘모든 글자는 반드시 합해져야 소리를 이룬다.’고 하였고,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 합자례(合字例)에서는 ‘初中終三聲(초중종삼성), 合而成字(합이성자)’라 하여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는 합해져야 글자를 이룬다.’고 밝혀 놓았다.

그러므로 훈민정음(訓民正音)에서는 28개의 낱낱의 것들은 글자라고 보지 않고 소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원소기호로 정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기호로 적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ㄱ’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호라는 개념이므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소리는 하나의 글자로 적는다.’라고 해야 옳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적는다.

어제훈민정음(御製訓民正音)에는 ‘終聲復用初聲(종성부용초성)’이라고 하여 모든 끝소리는 첫소리를 다시 사용한다.‘고 분명히 밝혀 놓아서 17개의 첫소리는 물론이고 모든 합용병서(合用竝書)된 끝소리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애서는 끝소리는 7개만으로 쓰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훈민정음(訓民正音)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파괴공작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의 bat과 bad은 모두 [뱃]으로 표기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뱃]이라는 것은 그것이 bat을 의미하는 것인지 bad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폐단이 있다.

이것에 대하여 bat은 [뱉]으로 표기하고, bad은 [밷]으로 표기한다면 쉽사리 분간할 수 있다.

더구나 part과 같은 소리는 [팙:]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ㄹㅌ’이라는 합용병서로 된 끝소리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여 구사할 수가 없는 폐단이 생긴다.

영어 part의 발음기호는 [pá:rt]인데 이것을 세종음성학적으로 풀이한다면 [p]는 [ㅍ]이라는 첫소리이고, [á]는 [ㅏ]라는 가운뎃소리이며, [rt]는 [ㄹㅌ]이라는 합용병서로 이루어진 끝소리가 되어서 [팙:]이라는 글자로 표기할 수 있다.

이것의 정확한 발음은 [파]하면서 혀가 입안의 어느 곳에도 닿지 않게 하면서 뒤로 감아올리다가 혀끝을 입천장에 살짝 대면 [ㄹ]의 여운이 남으면서 소리가 끝을 맺는 것이다.

이 끝소리 [ㄹ]의 논리에 대한 근거는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 종성해(終聲解)에는 ‘若用ㄹ爲彆之終(약용ㄹ위별지종), 則其聲舒緩(즉기성서완), 不爲入也(불위입야)’라 하여 ‘만약에 ㄹ을 彆자의 끝소리로 쓴다면 그 소리는 퍼지고 느려져서 입성(入聲)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이 바로 서양언어 특히 [r]의 끝소리 발음의 원리와 아주 똑같은 원리이다.

서양 사람들은 part을 그냥 [팥]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반드시 권설음(捲舌音)인 [r]의 소리를 살리면서 [팙:]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살려야 올바른 외국어 발음을 훈민정음(訓民正音)으로 표기할 수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마땅히 ‘모든 끝소리는 첫소리를 다시 쓴다.’로 바꾸어야 한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 역시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우수한 과학성을 말살한 조항이다.

일본말에는 된소리 글자가 パ행의 글자밖에는 없으며 ‘~っ’의 용법과 글자의 배열에 따라 된소리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訓民正音)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된소리 글자가 빈약하다.

모든 된소리를 다 쓸 수 있도록 한다면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자기네 글자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므로 된소리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파열음이 아닌 [s]의 소리도 [ㅆ]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sign이라는 영어는 [싸인]이 아니라 [사인]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발음을 들어보면 분명히 [사인]이 아니고 [싸인]으로 발음하고 있으니 우리 학생들이 TOEFL의 말하기시험에서 거의 꼴찌의 성적으로 곤두박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이 조항이야말로 일제에 충성하겠다는 충성맹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된 표기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맹세조항이다.

그 결과 광복이후 오늘날까지 [오렌지], [뉴스], [바나나] 등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일제의 잔재들이 외래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광복된 후 70여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 이러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친일학파들이 이 나라 국문학계를 지배해 오면서 국문학계의 진보적인 학자들을 추방하면서 자기네 기득권 사수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행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폐기하여야 하는 동시에 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정음 연구회

회장 최 성철
  • 교육과학
  • [2013-01-24]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9]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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