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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조문 개정(추가) 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손** 날짜 : 2013-01-21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대구광역시
1.제안이유: 전국이 불법광고물로 넘쳐나고 있으나 법조문의 불비로 단속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형태로는 거리의 진신주, 건물의 벽. 각종 구조물,인도브럭바닥 ,아파트 현관문,각종 프랑카드 등 한없이 많으며 환경미화 측면 뿐만 아니라 건물등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2.해소 방안: 경범죄처벌법 제1조13호(광고물 무단첩부 등) 중 행위등을 한 사람과 (그 광고주) 해친사람 과( 그 행위 주체)---( )안의 내용 추가

3.개대효과: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인력 및 제거 인건비로 수천억원이 절약 될 것이며 깨끄한 환경조성으로 국가이미지 개선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손**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8]

"손00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00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00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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