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준법 세수확충 방안 제안 => 건축물의 각종 설비배관에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시공을 준법 적용 실시하면 됩니다. 준법 내진설계 및 내진시공 준법 적용하여 법치주의 국가 확립 제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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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1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광주광역시 | ||||||||
| 법적근거: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동법시행령 제10조,건축구조기준0306.9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11(국토해양부_ 내진설비공사)에 의거,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에서 건축물의 각종 설비배관에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시공을 의무사항으로 준법 적용하여 인허가 하도록 적용 실시하면 됩니다. 건축물에 준법 내진설계 및 내진시공 적용 시 각종 건축 설비공사업 관련 건축기계설비공사업,전기 통신 트레이공사업,전기설비공사업,통신설비공사업,덕트설비공사업,소방설비공사업,가스설비공사업 등등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고,일자리가 창출되며 기획재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준법 세수가 증대 확충됩니다. 각종 설비배관에 준법 내진설계 적용 시 설비공사비의 상승은 0.005%~0.01%로 미미하므로,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물의 각종 설비배관에 준법 내진설계가 적용되도록 하여 복지재원을 확충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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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13]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ㅇ 건축법령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은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구조체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에 대하여 각 부재가 안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며, - 모든 건축물에 설치되는 비구조 요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할 경우 구조설계 비용 및 시공비용 증가로 국민 부담이 과다할 우려가 있어 건축법령에서 모든 건축물의 비구조 요소까지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지는 않고 있으나, 건축구조기준에 비구조 요소에 대한 지진하중을 규정함으로써 내진 설계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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