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이미지

å

  • Ȯϱ
 
동성애 차별금지법 삽입을 반대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백** 날짜 : 2013-02-0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경기도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을 인정해야 하며 동성애와 트랜스 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며 역차별을 받게됩니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인정해야하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며 역차별을 받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성을 원하지 않는, 예를 들면 남자이지만 스스로는 여자라고 인식하고 여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트랜스젠더를 정상적인 성인식이라고 볼 수 없기에,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바른 성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 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정상이라고 받아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안에 삽입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목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