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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지 말길 바랍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유** 날짜 : 2013-02-0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서울특별시
(제목)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지 말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안을 만들 때에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할 때에 동성애가 정상으로 인정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동성애를 구별조차해서는 안 되는, 즉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위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기에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그 조례안은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임을 전제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차별금지사유로는 성별, 인종 등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같이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게 됨으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정되며 금지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하등의 당위성이나 근거가 없다. 또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의 수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국민의 수보다 훨씬 많으므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차별이라고 금지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든지 비윤리적으로 보든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교육청이 앞장서서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권력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법과 정책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서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안이 발효되면, 학교는 반드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징계나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기숙사에서 내보낼 수 없다. 학교 안에 동성애 단체를 결성하여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도 어쩔 수 없다. 동성애자가 학교 내에서 얼마든지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에, 자녀가 동성애 유혹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의 바람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다. 어린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동성애를 끊도록 학교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는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줌으로써,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부가 정말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안이 발효되면, 동성애자의 권리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와 충돌할 때에, 동성애자의 권리만이 보장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받는다. 학교에서 동성애자가 친구에게 동성애 유혹을 하더라도 징계를 가할 수 없기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의 권리는 고려되지 않고 계속 동성애 유혹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동성애자인 교원이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든지,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 유혹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학교는 동성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징계나 제재를 가함으로써, 건전한 성윤리를 가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를 차별금지하면, 조례에 의해 학교 안에서 동성애가 보호를 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하기에,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생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있기에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때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서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지 못했기에,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서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근거로서 2007년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이 법무부에 의해서 추진될 때에 많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쳐서 결국 법제정이 무산되었다. 또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는 통과되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성적지향이 포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분이 압도적인 표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가 차별금지사유로서 삽입되는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원하지 않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의 학생인권조례안에 있는 성적지향에 관한 조항도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를 감안하여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조속히 개정되어서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성애자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조례안에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대다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에는 동성애가 학교 내에 확산이 되어서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민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보다 훨씬 많기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할 때에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게 될 것이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해 주길 바란다.

차별금지법안에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을 하면, 성별 정체성에는 트랜스젠더가 포함되기에,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는, 즉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하는 쪽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성을 원하지 않는, 예를 들면 남자이지만 스스로는 여자라고 인식하고 여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식이 왜 형성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타고난 것은 아니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곡된 성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정상적인 성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른 성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정상이라고 받아 주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며 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 진후에, 결국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하지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가 오히려 정상적인 성 인식을 가진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한 결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고 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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