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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대피공간) 부분에 도시가스입상관을 설계변경승인하여 입주민을 시한폭탄에 밀어넣은 파주시청을 절대로 용서하면 안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8
분과 : 정무 지역 : 경기도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민원을 올립니다.



제목: 파주시청의 천인공로할 중대범죄를 고발합니다.

1.민원인의 그동안 간단한 경위



집안의 장손며느리인 민원인은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모시고 넓고 깨끗한 새아파트에 입주해서 단란하게 살기위해 이건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단지에 분양받은 형제들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며 너무도 기쁘고 뿌듯해서 하루하루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아파트 사전점검을 하면서부터 분노와 고통의 날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운정신도시 삼부아파트는 2010년 6월 15일부터 입주가 이루어져 2010년 8월15일 까지 입주기간이었습니다.

이건 삼부아파트는 5단지 1,390세대, 7단지 724세대가 평형별로 같은 구조로 같은시기에 분양이되어 총2,114세대에 이르는 대형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6월 입주 통보를 받은 민원인은 본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 기간에 맞춰 20%남은 잔금을 마련한 것을 비롯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공인중계사에 2억4천 전세를 의뢰를 해놓는 등 입주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시기가 되자 아파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세탁실을 점검하던 민원인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아파트에는 건물 뒤쪽 외벽에 시공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입상관)이 삼부아파트에는 세탁실이며 대피공간에 시공이 되어있었습니다.

민원인은 예전에 부엌에서 화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엌과 붙어있는 세탁실의 가스배관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공의 내용을 알아보니 이건 아파트의 가스배관은 착공시에는 건물외부에 시공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나 동의도 없이 설계변경이되어 내부로 시공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원인은 안전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컷기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도시가스배관을 내부에 설치할 경우의 문제점을 문의하였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입상배관이 실내로 시공될 경우 유지관리가 어렵고, 사고시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고, 검사및 점검이 곤란하며, 유사시 입상밸브를 신속하게 차단하지 못해 재해발생시 피해확산의 우려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 도시가스배관이 시공된 바로 옆의 화재경험 때문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있는 민원인은 건설사와 사용검사승인 기관
파주시를 방문하며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민원인은 하자내역서를 여러번 적어서 입주쎈타에 접수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에서는 하자의 바른 시공은 커녕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2010년 6월22일 입주시작 시점에 민원인은 입주민 130여명이 함께 회사로 찾아가서 아파트 입주시 모든하자의 바른 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개발사업부 이사라는 분이 모든 하자를 바르게 시공한 후에 입주를 시키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였고 입주민들은 그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입주마감일인 2010년 8월 15일이 지나도 다른 하자는 물론 도시가스 배관하자는 바른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민원인은 주요하자와 도시가스배관하자의 바른 시공을 한 후에 입주를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2010년 8월 17일부터 삼부토건에 여러 번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건설사의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은 두번째 삼부토건을 찾아가 사장님을 만나 도시가스 배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원래의 설계대로 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사장님은 도시가스배관 시공은 우리회사가 잘못했고, 개인면적을 침해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와서 배관을 밖으로 빼서 시공을 할 수가 없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만을 하셨습니다.

얼마후 또다시 삼부토건을 찾아가 담당부서 차장님을 만나 민원인이 경험했던 화재에대해 이야기하며 부엌에있던 주방장갑에 불이붙어 냉장고와 씽크대 일부가 타는 화재를 경험하였고 화재에 가장 취약한 부엌과 접해있는 세탁실 가스배관이 화재시에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수없이 회사를 방문하여 하자에대해 항의하고, 여덟통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건설사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민원인의 가족은 3년을 기다린 보람도없이 거실 바로옆에 시한폭탄같은 가스배관이 놓인 아파트에 도저히 입주할 수 없었고 하자의 바른시공을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편 이건아파트의 도시가스입상관의 시공변경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주택건설 승인과 변경승인을 맡고있는 파주시를 수십번 찾아가 발톱이 빠지는 고통을 겪으며 설계도와 설계변경 승인신청서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하였고 위의 설계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주민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이라며 거짓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후로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실행해서 2년여만에 설계도면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위의 도시가스입상관의 불법시공은 시정되지 안았고, 파주시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원인은 법률구조공단과 하자전문변호사, 건축사 등 여러명의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니 위의 시공은 파주시에서 삼부아파트 입주민 당해세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무단으로 설계변경승인을 하여 입주민들에게 위험하고 무서운 피해를 입힌 것을 알았고 주택법, 건축법, 도시가스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등 수많은 불법적인 시공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지금까지 2년 6개월의 시간을 겪으며 파주시와 대기업인 삼부토건의 횡포와 만행으로인해 신용불량자가되었고 10년이상 생명이 단축된 것과 같은 고통속에서 길고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 법률전문가와 건축전문가들의 자문으로 알게된 사항들

이건아파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인 1,390세대를 2007년 12월 20일 분양하였습니다.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를 포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합니다.

또한 부대시설의 위치변경에 해당되어 국토해양부령의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위치변경에서 제외됩니다.(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2호: 분양시점 2007년 12월20일 기준법령)


부대시설의설명
주택법 제2조제6호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건축법 제2조제3호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 트워크 설비,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및 오물처리의 설비. 그밖에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건아파트의 경우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의 변경에 해당되어 입주예정자 5분의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2호: 분양시점2007년 12월20일 기준법령)

그러나 위의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2호는 국토해양부의 처리 지침이 내려진 2006년 1월 23일이후에는 지침에따라서 발코니의 바닥면적이 주거전용면적에 해당되어 각세대의 동의가 없이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국토해양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민원인과 입주민들의 도시가스입상관이 시공된 세탁실과 대피공간 발코니는 모두가 1.8m 이상의 광폭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가구당 평균폭이 1.5미터가 초과된 발코니는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됩니다.

민원인의 도시가스입상배관이 놓여있는 부분은 1.5m를 초과한 부분에 시공이 되어있어 각 입주세대만이 단독사용 관리할 수 있고, 각입주세대에서 분양시 분양대금도 지불하였고, 앞으로도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세금을 지불하여야하는 주거전용면적에 가스배관이 시공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가스입상관의 시공은 바닥면적에 산입되고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에 시공되어 주택공급면적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2005.12.8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0조에 준공전 변경은 소유자나 세대별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시 제2005-400호 제10호(준공전 변경)
제10조(준공전 변경)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하기전에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하면 대피공간에는 가스계량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아파트의 가스계량기는 분양시에는 부엌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입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나 동의도 없이 시공사에서는 가장안전해야할 대피공간에 무단으로 위치를변경하여 시공을하였고 대피공간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개정 2009.9.25>
가스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제17조 제3호, 제20조의2 제2항, 제23조 제2항 제3호 및 제25조 제2항 제3호 관련)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 :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곳으로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는곳. 다만 보호 상자안에 설치 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도 설치할수 있다.
가스계량기의 설치금지 장소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 거실및 주방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주거전용면적을 침해한 설계변경에 해당되고, 또한 모든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파주시의 설계변경승인은 완전무효에 해당되며, 가스배관의 위치변경은 이또한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원래의 설계대로 도시가스배관을 외부로 빼서 재시공하여야 합니다.



3. 민원인과 입주민들의 피해와 손해
1) 도시가스배관 실내시공으로 개인면적인 지붕과 바닥에 직경 15센티미터 이상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2) 운정신도시 삼부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 배관이 어느동은 세탁실, 어느동은 대피공간에(광폭발코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세대의 개인면적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3) 더구나 이건 도시가스배관은 누출되는 도시가스의 배출구나 배출시설등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에 대비하여 24시간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하여야 하는바, 위와같은 환기로 인하여 한겨울에는 세탁기의 동파사고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4) 최근에 세탁실에 설치되어 있던 가정용 세탁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위 세탁기의 폭발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세탁기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세탁기와 같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던 도시가스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일어난 폭발사고로 밝혀졌습니다.
각 세대의 세탁기에는 이런경고문이 붙어있습니다.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있습니다.”

또한 “세탁기 화재”의 인터넷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한해평균 150건 가량의 세탁기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고, 세탁기는 구조상 원리상 화재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삼부아파트 입주민과 청구인은 세탁기 폭발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 폭발물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5) 나아가 변경된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장소는 평상시 화재등 비상시에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대피공간입니다. 이러한 가장 안전해야할 대피 공간에 폭발력이 매우 높은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을뿐 아니라 이러한 안전대피 공간의 경우 화재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차단시키기 위해 철문 방화벽으로 위험요소로부터 차단하여야 하는데, 민원인의 아파트의 경우 방화문이 아닌 나무문으로 되어 있는등 입주민의 안전은 전혀 무시한 채 시공되어 있습니다.

6) 한편 이건 도시가스배관이 아파트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시가스배관의 하자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나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발생시 1차적인 책임이 공공의 관리상의 책임이될 수 있으나, 이건 삼부아파트와 같이 도시가스배관이 아파트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시가스배관으로 인한 모든 사고시 사고발생의 1차적인 책임이 각세대의 책임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또는 보험금 청구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4. 도시가스입상관 현상태의 심각성
민원인은 며칠전 도시가스배관의 하자감정을 위해 감정인들과 함께 민원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도시가스입상관과 현재 입주해서 생활하고있는 민원인의 형제들 집을 방문해서 가스배관이 있는 대피공간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생활을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가스배관을 직접 확인해보고 가스배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심각성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정인께서도 어떻게 이런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놀라시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가스배관과 세탁기가 바짝 붙어있어서 세탁기가 조금세게 밀린다면 가스배관이 손상될 것이 자명합니다. 바닥은 물기가 가득 차 있었고, 커다란 공구들이며, 휴대용 가스렌지까지 같은 공간에 놓여있었습니다.

이글을 쓰며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니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대피공간 겸 세탁실인 이곳을 창고겸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듯 삼부아파트 입주민 2,114 세대는 지금도 언제 가스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5. 결어
이건 운정신도시 삼부아파트의 도시가스입상관의 시공은 건설사와 파주시가 공모하여 입주민 당해세대가 단독사용 관리할 수 있는 주거전용면적을 침해하여 고의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바닥과 지붕에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의 손괴를 일으켜 가장 위험한 부대시설인 도시가스 입상관을 무단 설계변경, 무단 위치변경하여 입주민과 민원인을 위험에 빠트린 중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피공간에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그러나 삼부아파트는 준공전 입주민 몰래 부엌에서 대피공간으로 가스계량기를 위치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모를 리가 없는 파주시에서는 시공 당시에 고발조치를 하거나 원례의 설계대로 시공을 하도록 시정을 했어야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주시의 도시가스배관의 설계변경승인은 무효에 해당되므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입주민들의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승인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건물외부에 재시공하여야합니다.

공무원과 대기업이 합작하여 시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더니 이제와서 파주시 주택과 담당자의 하는 말이 억울하면 고발하라고 합니다.

파주시는 우리나라 검찰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파주시청의 잘못을 덮어 줄거라 생각하는가 봅니다.

이와같이 2년반동안 지켜본 파주시의 행위들은 뻔뻔함에 표현이 불가하고 정말로 치가 떨립니다 .

민원인의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을 명명백백 밝혀서 반드시 해결해주시고 운정신도시 삼부아파트 주민들에게 언제일어날지 모르는 대형가스사고를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귀중

참고:<국토해양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2006.1.2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 2005.12.8>

<국민권익위원회 2013.1.9 보도자료 : 아파트공급계약 해제 관련
표준약관 개선 권고>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3]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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