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불법개조 양성화시킬방안은 | |||||||||||
상태 : | 제안자 : | 송**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경기도 | ||||||||
저는 1981년 당시상업지역인 파주지역에 38평대지 위에 2층건물을 지여 2층은 (욕실없는)방만있는 객실 12개를 만들어 여인숙을 운영하였고 1층은 음식점및 살림집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욕실이 없는 여인숙은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 하여 1층 음식점을 개조하여 욕실이 있는 숙박객실로 만들고자 시청에 음식점용도를 숙박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용도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과의 거리가1m가되지 않는다고 하여 거절되였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당시2008년도 현재 건축물을 개보수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페허에 가까울것 같아 고심끝에 1층 음식점용도를 숙박객실을 만들었습니다. 시청에 허가가 되지 않으니 어쩔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을 보면 건축당시 건축법을 일부 인용한다고 되어있어, 저는 1981년 당시 상업지역 건축물은 90%까지 신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니 건축허가가 나왔고 준공검사까지 마치지 안겠습니까. 하지만 2008년 당시에는 건축법에따라 대지와 건출물 1m부족으로 인하여 불허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어쩔수 없이 불법개조가 된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어르신! 저는 37년간 오로지 군복무에 충성을 다했고 군복무당시 부상으로 지금 상이3급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인생 걱정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으나 1층불법개로로 심적으로 많은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디 어쩔수 없는 소수의 불법 건출물을 양성화 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요. |
- 경제2
- [2013-02-14]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양성화는 기존 법 준수자와의 형평성 문제, 양성화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마찰 등 역민원, 위법정도에 따른 건축물 안전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