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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폐지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2-08
분과 : 국정기획조정 지역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폐지를 건의합니다 교권이 추락하고 소신있는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포기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은 폐지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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