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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75 국무총리 직무유기3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상태 : 완료 제안자 : 서** 날짜 : 2013-02-0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서울특별시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75 국무총리 직무유기3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국무총리 탄핵의 건 141

1.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의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민원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8.자 1AA-1208-026944)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8.자 1AA-1208-026984)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3.자 1AA-1208-048386)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3.자 1AA-1208-048397)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4.자 1AA-1208-102970)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4.자 1AA-1208-102984)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9.자 1AA-1208-121858)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29.자 1AA-1208-121864)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5.자 1AA-1209-014387)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5.자 1AA-1209-014408)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2.9.4.자 1AA-1209-009503)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14.자 1AA-1209-056465)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14.자 1AA-1209-056476)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2.9.14.자 1AA-1209-056509)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26.자 1AA-1209-107662)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9.26.자 1AA-1209-107672)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2.9.26.자 1AA-1209-107681)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0.11.자 1AA-1210-036107)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0.11.자 1AA-1210-036130)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2.10.11.자 1AA-1210-036148)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0.22.자 1AA-1210-082075)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0.22.자 1AA-1210-082080)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2.10.22.자 1AA-1210-082086)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1.자 1AA-1211-000357)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1.자 1AA-1211-000362)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2.11.1.자 1AA-1211-000365)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18.자 1AA-1211-066143)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18.자 1AA-1211-066149)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2.11.18.자 1AA-1211-066154)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26.자 1AA-1211-096637)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1.26.자 1AA-1211-096662)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2.11.26.자 1AA-1211-096689)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11.자 1AA-1212-037014)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11.자 1AA-1212-037019)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2.12.11.자 1AA-1212-037026)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21.자 1AA-1212-071618)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21.자 1AA-1212-071624)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2.12.21.자 1AA-1212-071635)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28.자 1AA-1212-095602)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12.28.자 1AA-1212-095606)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2.12.28.자 1AA-1212-095607)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7.자 1AA-1301-021199)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7.자 1AA-1301-021208)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3.1.7.자 1AA-1301-021216)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7.자 1AA-1301-021199)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7.자 1AA-1301-021208)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3.1.7.자 1AA-1301-021216)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2.자 1AA-1301-048417)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2.자 1AA-1301-048420)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3.1.12.자 1AA-1301-048428)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9.자 1AA-1301-079158)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19.자 1AA-1301-079164)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3.1.19.자 1AA-1301-079167)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31.자 1AA-1301-134907)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1.31.자 1AA-1301-134912)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3.1.31.자 1AA-1301-134924)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2.1.자 1AA-1302-004000)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2.1.자 1AA-1302-004003)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3.2.1.자 1AA-1302-004005)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2.5.자 1AA-1302-013034)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3.2.5.자 1AA-1302-013035)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 (2013.2.5.자 1AA-1302-013036)

이 민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인데,
민정민원비서관실 별정직7급상당의 직원이 불법개입하여 임의종결시켰습니다.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은 해당직무도 아닌 일에 관여하여
민원처리를 방해한 것입니다.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민원

국민권익위, 경찰청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6.자 1AA-1208-065460)
국민권익위 정보공개담당자의 공직기강 점검의 건 (2012.8.16.자 1AA-1208-065463)

이 민원은 기피대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되었는데,
누가 이러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민정민원비서관실의 별정직7급상당의 직원이 처리했다 합니다.
이 민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인데,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은 해당직무도 아닌 일에 관여하여
민원처리를 방해한 것입니다.

3. 국무총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4.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국무총리를 탄핵해야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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