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을 만들 때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지 말길 바랍니다. | |||||||||||
상태 : | 제안자 : | 강**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경기도 | ||||||||
(1)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한다.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등과 동등한 의미로서 차별을 금지하려고 한다. 즉,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등이 차별을 받을 근거가 될 수 없는 정상인 것처럼, 동성애도 차별을 받을 수 없는 정상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강제력을 갖고 강요하는 것이다. 만약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주위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에 영국인이 동성애는 죄임을 표현한 성경말씀이 적힌 인쇄물을 배포했을 때에, 동성애를 차별했다는 이유도 체포되었다. 그러므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비정상인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고,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보는 일체의 행위를 오히려 처벌하는 망국적인 법안인 동시에, 윤리도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법안이다. 남자가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한 성적행위로서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이다. 남자와 여자의 몸의 구조를 보더라도 남녀가 합하여 성적결합을 하는 것이 마땅한 자연의 순리이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항문성교를 하면 에이즈와 같은 병도 잘 전염된다. 동성애는 행동으로 옮겨진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적 죄악이기에, 당연히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억제되어져야 한다. (2)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킨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교육내용과 생활지도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교육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발효되면, 기독교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라 하더라도,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으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숙사에서 나가게 할 수 없으며, 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고조차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상담이나 징계를 하면 법에 의해서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기에,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일체의 건전한 노력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처벌을 한다. (3)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조장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서, 동성애 확산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발효되면,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 동성애자들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비디오 등의 문화제작물들이 더욱 많아지고, 언론매체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언론과 문화들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서 동성애의 확산을 부추기게 된다. 동성애는 동성애에 먼저 빠져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은밀하게 전파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에, 동성애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기숙사에서는 동성 간의 단체숙식이 보편화되어 있기에, 동성애 확산이 급속히 진행될 수도 있다. 법에 의해서 동성애가 보호를 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에,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동성애 확산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본다. (4)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고 나면, 피해자가 생기며 사회병리현상들이 심화될 수 있다. 동성애자의 숫자가 그 사회에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아지면,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고 강력한 압력단체가 되어서 법과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에, 지금이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일부 진보적인 인권단체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고려한다면서 동성애를 공인하고 동성애 확산을 부추기며 사회문제화하려고 한다.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고 나면, 건전한 동성 간의 우정도 의심을 받고 학창시절에 깊은 우정관계를 맺는 데에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동성애의 확산은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동성애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경험하고 빠지게 되면, 끊고 빠져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알코올, 마약 등과는 달리 동성애는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한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상대방이 쉽게 허락하지 않으면 계속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가 동성애에 빠지지 않으려면 동성애를 아예 경험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은밀하게 유혹하는 동성애자의 숫자가 적어야 한다. 일단 동성애자가 그 사회에 많아진 후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으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며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들도 생기게 된다. (5)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제정에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동성애를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에, 더 이상 동성애가 정상인지 혹은 죄악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으로는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과 같이 아무런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없는 것만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동성애와 같이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하려면, 일반 국민들과 함께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비정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6) 차별금지법안에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을 하면, 성별 정체성에는 트랜스젠더가 포함되기에,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는, 즉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하는 쪽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성을 원하지 않는, 예를 들면 남자이지만 스스로는 여자라고 인식하고 여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식이 왜 형성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타고난 것은 아니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곡된 성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정상적인 성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른 성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정상이라고 받아 주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며 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하다가, 결국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풍조가 있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하지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가 오히려 정상적인 성 인식을 가진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한 결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고 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