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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인의 기초 5
상태 : 완료 제안자 : 황** 날짜 : 2013-02-08
분과 : 국정기획조정 지역 : 서울특별시
1.제안 제목

'예산법률주의' 적극 시급 도입(영,미식)



2.제안배경

1)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단계는

-정치적 민주주의(권한의 최대한의 타당한 분산, 견제)

-경제적 민주주의(시장실패방지 국가 개입, 국민소득재분배, 소비자 보호)

-재정적 민주주의(타당하고도 합리적인 국민소득재분배를 확보하는 제도)
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를 실패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후진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 감사원이 헌법개정을 통하여 국회소속으로 할 예정인 논의 - 감사원 위치의 변경 언론보도처럼, 만약, 미래 한국헌법개정시 함께 도입을 하여야 할 '진정으로 국가주인확립을 위한 민주주의 핵심제도' 즉, 민주주의 제도의 꽃중의 '참꽃' 인 '재정민주주의 제도'입니다.

한국은 예산법률주의를 하고 있지 않는 국가입니다.(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보고서 참조)

2)국회로 감사원(국회예산정책처와 통합 기능 조직)의 이동이 아닌 새로 설치, 미국식 GAO 수준,입법권한은 행정부도 있고, 국회도 있음으로 새로운 국가기초를 위한 대타협의 필요성을 생각합니다.




3.제안효과
1)국가의 예산 재정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가의 재정제도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만약, '예산법률주의'가 2013년도에 완성이 되면, 2013년도에 봉사하시는 공무대리인들은 국가의 발전단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완성하는 정도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3)좀더 발전적인 '국민소득재분배'가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가 언제 한시라도 평안한 날이 있겠습니까?
국가에 먹구름과 폭풍이 온다해도 '국가의 탄력적인 지속발전'을 위하여 공무 대리인들의 인수인계성립은 이루어 져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4)이것을 보충, 지원(명분, 합리적 이유, 정책성공을 위한 사전의 사회가치 공론화 효과)하는 제도가
-헌법 교육의 생활화(국가주인의 기초교양 과목)
-초등학교 부터 대학교까지의 헌법과목의 교양과목화,
-모든 국가시험(기술자격증시험 포함)제도에 반드시 헌법과목을 포함시킨다.
-예를들면, 현재 '국사시험'이 국가 자격증 등급별 시험으로 활성화 및 성공한 편에 속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5)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 '국' 이다.

6)'국가의 주인의 기초'는 '재정민주주의 예산법률주의'로 보장(사후 국회소속의 감사원 관리) 받을 수 있고, '그 못다 이룬 공화'의 개념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7)만약, 예산법률주의가 완성되면 관계 공무대리인(입법부, 행정부)들에게 최고의 국가훈장을 수여하여야 합니다.-끝-
  • 국정기획조정
  • [2013-02-21]

황용운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이 과정에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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