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71 법무부장관의 직무유기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
상태 : | 제안자 : | 서**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대통령 당선자께 묻습니다.171 법무부장관의 직무유기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법무부장관 탄핵의 건 4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법무부장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1. 진정인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가목 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가목 삭제 촉구 (2012.9.13.자 1AA-1209-05091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가목 삭제 촉구 2 (2012.9.27.자 1AA-1209-11738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가목 삭제 촉구 3 (2012.10.17.자 1AA-1210-06320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가목 삭제 촉구 4 (2012.11.3.자 1AA-1211-00821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가목 삭제 촉구 5 (2012.11.20.자 1AA-1211-07326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가목 삭제 촉구 6 (2012.12.9.자 1AA-1212-02618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가목 삭제 촉구 7 (2012.12.30.자 1AA-1212-1022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가목 삭제 촉구 8 (2013.1.19.자 1AA-1301-079501)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대검찰청에 접수된 서울남부지검 2012진정625호 [2012진정607호] 진정건은 3. 담당검사가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가목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이므로 공람종결한다 하였으나, ① 이 사건 진정건들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에 의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행위에 처벌을 청원하는 내용이므로, 하위규칙을 들어 이 진정건들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우선순위에 의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4. 이 경우, 국민의 진정이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는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5. 국민의 진정을 제1, 2회에 불법적으로 종결시킨 후에, 제3회부터 이 조항을 적용시키면, 국민의 진정은 무한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가목' 은 상위법을 위반한 규정인데, 입법권이 없는 법무부 검찰과에서 불법적으로 제조한 규정이므로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법질서 파괴행위의 동조자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아울러,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은 자도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8. 입법권이 없는 법무부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및 형법 제123조 를 위반하여 규칙을 제조하였으면, 이는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9.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법질서 파괴행위를 중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10. 대통령만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도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을 법질서 파괴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합니다. 11. 의정종합지원센터 접수담당직원은 진정인이 국회에 제출한 민원을 국회의원에 전달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시키고 있는데, 12. 민원접수담당자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막는 것은 헌정을 중단시키는 일이며 1980년대 군부가 탱크로 국회를 막아 헌정을 중단시킨 것과 같은 쿠테타입니다. 13.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헌정중단범죄를 처벌하지않는 행위는 헌정중단범죄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14.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헌정중단범죄의 동조자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7/24 남부2012진정625호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15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14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13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12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11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10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9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8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7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6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5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4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3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2 의정종합지원센터의 국회장악음모에 대한 수사촉구 남부2012진정607 명확치 않음. 검찰청법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등) ②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1. 공람종결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다.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사건과 관련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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