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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 (아파트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집찾기 안됨)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부산광역시
행안부에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집을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은 그것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단독건물이 아닌 경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역 내의 도로와 건물(동)개별에 대해서 도로명과 개별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로명주소가 대부분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주된 원인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집을 찾을 수 없고 여전히 구주소체제인 동번호로 집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사는 아파트 지역 내는 도로명과 개별 건물번호가 없으므로 새주소체제가 부재인 지역인 것이 현실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아파트지역 내에도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적극적 도로명부여사업을 시행하여 국민에게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집을 찾을 수 있는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명체제가 사회의 안전망, 물류와 사람의 소통망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소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주십시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2]

○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 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김**께서 주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내에도 도로명 및 동마다 건물번호를 개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제안 내용은 이미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도로명의 부여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니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김**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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