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무상복지서비스--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제한에 관하여 | |||||||||||
상태 : | 제안자 : | 안**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대구광역시 | ||||||||
올 3월부터 5세 미만 모든 영유아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급 제외 대상이 있더군요... 바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애기들은 양육수당이 지급 안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전 생각해요.. 해외에 있으면 우리 애가 아닌가요? 해외에 있으면 양육비가 안듭니까? 특히나 가난한 다문화 가정의 애기들은 부모 품을 떠나 엄마 나라의 외가에서 커야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양육비를 여기서 보내줘야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못보내줍니다.. 나라에서 양육수당을 준다면 훨씬 낫겠지요... 대톨령 인수위에 부탁합니다.. 제발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애기들도 양육수당을 받게 해주세요... 해외에 있어도 우리 애기들이고 돈도 많이 듭니다...가난한 가정도 많구요... |
- 고용복지
- [2013-02-18]
안녕하십니까. 고용복지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용복지분야 정부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