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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 성적지향 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의 삽입을 반대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경기도
차별금지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 성적지향 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의 삽입을 반대합니다.

국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있습니까?

-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응시원서란에 성적 지향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거기에 동성애 혹은 양성애, 성전환자, 소아성애 등을 써넣는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타 기업체 취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 동성애 등 성적지향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이것을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 집안 식구나 친구들에게 이상하게 여김 받는 것이 무슨 차별입니까?

그리고 동성애가 무슨 국가 사회적으로 장려해야하는 일이라고 서울시,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도 모자라 이제 차별금지법에도 보호조항을 넣어야 한단 말입니까? 출산율 감소로 인해 국가적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을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동성애를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단 말입니까? 일정 연령 이상의 남녀에게 결혼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위기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동성애를 차별금지하고 보호해야 하다니요?

- 대한민국이 한민족, 배달민족의 나라로 무궁히 존속하고 발전하려면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으로 진단하고 정신적, 약물적 치료방법을 개발하여 치료토록 하여야 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소아성애 등 온갖 형태의 변태적 성행위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연코 반대합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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