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폐업시에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 |||||||||||
상태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서울특별시 | ||||||||
임차인이 상가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2년 계약으로 들어 가서 사업 등을 하다가 사업이 안되어 중간에 폐업하게 되어도 임대차 계약 해지가 안되고 남은 계약 기간 만료까지 임대료를 내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월세를 못 낼 경우 보증금에서 까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 제도를 임차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중간에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게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중간에 임대료를 못 낼 정도로 사업이 어려워져도 남은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못내어 보증금을 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임차인은 망해도 건물주는 보증금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은 손해를 안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없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
- 경제1
- [2013-02-09]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신 사안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