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알코올 문제 전문 공익기관이 해체 위기에 있습니다. 재단설립목적인 알코올 예방,치료,재활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공익적이사진 구성 및 안정적인 사업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합니다. | |||||||||||
상태 : | 제안자 : | 정**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경기도 | ||||||||
대한민국 알코올 폐해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 중 그 대부분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소위 ‘음주자’는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남자 세 명 중 한 명이 고도 위험 음주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600만 명이 술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며, 국내 알콜 중독자 수는 약 180만 명(인구의 5.6%)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예 주폭(酒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24조원에 이르며, 폭력사건 10건 중 3-4건이 주취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음주정책은 즉흥적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알코올 예방∙치료∙재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던 국내 유일 알코올문제 전문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은 정부의 음주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장기간 파행과 해체위기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책임 방기와 국세청의 방조, 주류협회와 주류업계의 기금 출연 약속 위반, 능력과 자격 없는 낙하산 인사의 종합판입니다. 재단 설립 목적인 ‘알코올 문제 홍보 및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예방’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공익적인 이사진이 구성되는 한편 안정적인 사업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합니다. 국내유일 알코올문제 전문 공익기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시도의 문제점과 정상화제안 << 목 차 >> 1.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개요 2. 우리나라의 알코올 폐해 실태 및 국가정책 현황 3.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설립취지 및 주요사업 4. 국세청-한국주류산업협회-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관계 5.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시도 경과 6.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의 문제점 7.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 제안 1.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개요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알코올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만든 알코올문제 예방, 연구, 치료, 재활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알코올 문제 전문 공익재단임. - 1997. 국세청 주도하에 주류업계는 주류소비자보호사업 추진 천명.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도 부과하는 입법발의에 대응) - 2000. 2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설립 2. 우리나라의 알코올 폐해 실태 및 국가정책 현황 (※ 국회토론회-2012/9/11-‘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참조) ◯ 우리나라의 알코올 폐해 실태 - ‘음주자’는 이미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남자 세 명 중 한 명이 고도 위험 음주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약 600만명이 술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알코올 중독자 수는 약180만명(인구의 5.6%)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알코올의 영향으로 1년에 5000여명이 사망한다고 함 - 음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24조원에 이르며, 폭력사건 10건 중 3-4건이 주취와 관련된 것으로 주폭(酒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음 - 알코올 문제는 자신과 더불어 가정을 파괴하고 주변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사회를 병들게 하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함 ◯ 우리나라의 음주 현황 - 최근 전체 OECD 국가들의 알코올섭취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반면 한국의 지표를 보면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1인당 알콜소비량이 14.8L(2005년 기준)로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188개국가 중 13위에 속해 개발도상국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상위에 해당함. - 한국은 도수가 높은 증류주로만 보면 세계 1위로 나타나며, 1인당 알콜소비량도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은 OECD 나라들의 알코올 소비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알코올소비량이 감소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이며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알코올 소비국가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또 증류주 위주의 독한 술을 주로 소비하는 국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알코올에 의한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알코올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며, 우리나라의 음주관련 지표들을 보면 연간, 월간 음주율이 각 77.0%, 59.4%이고(국민건강영양조사 2009), 알코올사용장애 유병율이 5.6%이며(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2006), 음주관련사망율(10만명당 9.4명, 사망원인통계연보, 2008), 간질환 사망율(10만명당 13.8명, 사망원인통계, 2009) 등은 최근 증가하였거나 감소하지 않고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알코올 국가 정책 실태 - 한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알코올 정책을 보면, 한국도 결의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 중 일부는 지키고 있으나 사실상 그 대부분을 지키고 있지 않음. 위험감소, 접근도 및 이용가능성 규제, 전략수행 촉진 기전 4가지 모든 측면에서 미흡 (※ 세계보건기구-2010-‘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한 세계 전략’ 참조) - 2006년 처음으로 “파랑새플랜2010”이라는 국가음주폐해감소전략을 공표하였지만, 관련 예산은 2007년 37억원, 2010년 42억원으로 음주폐해예방관리예산(16억4천=>14억6천)은 오히려 감소되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였음. 알코올상담센터 또한 2010년 기준 41개소로 목표로 하였던 96개소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음. - 2011년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사업지원단에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국가전략 2020”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지 못하며, 알코올사업지원단의 예산조차 국가예산이 아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재원으로 운영되었으며 최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위기로 지원이 중단되어 알코올사업지원단 자체가 공중분해 되었음 - 결론적으로 국가중앙정부 단위의 기구는커녕, 연구소 하나나 사업지원단도 없으며 제대로 된 음주정책이 존재하지 않음.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 치료 및 재활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거의 모두 민간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알코올상담센터를 확산시킨 주역인 국내유일 알코올전문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방관 속에 해체위기에 있음. - 한국의 음주문제가 심각하게 된 원인은 “술에 관대한 문화” 탓이 아닌 음주문제에 대한 국가 정책의 부재 때문임 3.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설립취지 및 주요사업 ◯ 설립취지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대한민국 알코올 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 연구, 치료, 재활” 전반을 다루기 위해 설립함. ◯ 사업내용 - 설립취지에 따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알코올 문제에 대한 예방, 연구, 치료, 재활사업을 연계 추진 중.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주요사업 ① 예방사업: 예방교육, 예방홍보, 출판, 네트워크 구축 ② 연구사업: 예방연구,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치료 및 재활연구 ③ 치료사업: 카프병원 운영(알코올중독 전문 치료병원)-국내유일 자의입원100% ④ 재활사업: 알코올상담센터, 거주시설(남/여). 직업재활 ◯ 특징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국내유일 비영리 알코올 전문 공익기관으로 알코올 문제에 대한 “예방-연구-치료-재활”사업 연계 추진 중이며, 사업을 통해 나온 성과·노하우들을 동종업계에 제공하는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알코올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가운데 전국40여개의 알코올 상담센터가 자리 잡도록 역할을 하는 등 국가가 해야 할 알코올 정책의 상당부분을 대신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알코올문제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 재발방지·재활등을 포괄적으로 연계하여 다루는 국내 유일한 알코올 전문 공익기관. - 치료·재활사업을 통해 알코올의존 환자들이 병원치료 후 치료 연속선상에서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까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치료 모델을 구현했음. - 알코올문제 예방 프로그램과 알코올의존증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지속 연구·개발·보급하고 치료효과가 높은 치료서비스를 환자와 가족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음. 4. 국세청-한국주류산업협회-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관계 ◯ 국세청-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 -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업계 전반(주정, 주류판매, 병마개 제조)에 대한 면허의 허가 및 취소 등 각종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 사실상 국세청은 주류업계의 목줄을 쥐고 있음. - 국세청이 제출한 “국내 주류업계 시장규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주정 시장규모는 출고금액 기준 4,605억원, 납세병마개 시장규모는 681억원, 주류판매 시장규모는 출고금액 기준 7조6,371억원 인 것으로 나타남. 3개 분야를 모두 합치면 연평균 국내 주류업계 시장규모는 무려 8조 1,658억원에 이름. - 한국주류산업협회는 1980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주류제조회사 및 주정제조회사 26개사가 회원사로 있음. 한국주류산업협회의 설립목적은 주류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함이지만, 지난 1988년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전무로 재취업한 이래, 199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한국주류산업협회의 회장과 전무이사직은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독식하고 있음. - 한국주류산업협회 역대 11명의 회장중 7명(5대이후 현재까지)이 국세청 출신이며, 전무이사의 경우, 역대 11명 전무이사중 8명(4대이후 현재까지)이 국세청 출신이었음. - 사실상 한국주류산업협회는 회원사의 이익보다, 국세청 퇴직공무원 재취업과 국세청 이익을 대변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한 상태. -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은 비단 한국주류산업협회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주류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임. 각종 주류관련 각종권한을 쥐고 있던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주류업계로 재취업 한다면, 주류업계에 대한 “공정세정”이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 국세청-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관계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설립 이래 이사장 및 사무총장직은 모두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독식해 왔음.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KARF)는 국세청의 주도하에 만들어졌음.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지난 1997년 국회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주류산업협회가 건강증진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인 주류소비자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공설법에 의거하여 만든 공익목적의 재단임. - 실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2000년 설립된 이후, 알코올 문제에 대한 예방-연구-치료-재활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왔음.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재단운영자금은 매년 50억씩 한국주류산업협회의 회원사들로부터 출연 받는 형식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설립 이래,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국세청 출신)이 재단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음. 또한 사무총장 및 감사직 역시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하여 자리를 독식해 왔음. ◯ 한국주류산업협회-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관계 - 한국주류산업협회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한 주체임. 매해 50억원의 출연금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장은 재단설립 이래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이 겸직하고 있는 상황(정관에 따라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며 주류협회에서 출연을 하는 관계로 관례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중) 종합하면, 국세청이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지배하고 있으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회원사들로부터 출연 받은 연 50억원으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임. 5.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시도 경과 ◯ 국세청, “先재단 해체, 後별도기관 설립” 위해 카프병원사업 포기 추진 중 - 국세청은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자리 마련을 위해 주류업계를 적극 이용 중. 특히, 국세청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적극 활용해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그러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관리관청이 “보건복지부”인 관계로 국세청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본인들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재단운영비를 출연하고 있는 한국주류산업협회를 통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先재단 해체, 後별도기관 설립”을 시도 중. - 또한 국세청은 별도기관 설립 시, 보건복지부 관리범위에 속하는 現 카프병원(알코올 중독자 치료기능)사업과 재활사업은 포기하고 건전음주문화 홍보, 계몽 등 예방적 사업만 수행할 것을 계획 중.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문제는 2005년 12월 국세청의 ‘음주문화연구센터 혁신 전략’에서 비롯되었고, 당시에도 2006년 출연금이 중단되었음. ◯ 국세청, 주류협회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시도 경과 - 국세청과 주류협회는 2006년 출연금 중단과 함께, ‘음주문화연구센터 혁신 전략’에 기반한 재단해체 작업을 시작하였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해체반대 투쟁시작. - 2007년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류회원사는 재발방지약속과 함께 출연금지원을 약속했음. - 2010년, 당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장(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출신, 주류협회장 겸직)이 일산병원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건물 매각과 카프병원사업 양도를 제의하면서 해체문제가 다시 시작되었으며, - 2011년 10월, 한국주류산업협회가 “건물 매각을 거부하고 병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출연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본격적인 해체 수순을 밟고 있음. - 특히, 2012년 4월,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병원사업 중단과 재단건물매각을 요구하면서 출연금 지급 거부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공식 통보하였음. 2010년말부터 시작된 출연금 미지급으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현재 재원이 고갈되어 사업 중단의 위기에 처해있음. 올해 1월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지급 되지 못하고 있고, 병원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치료중인 환자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해있음. ◯ 보건복지부의 책임 방기 및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방조 - 보건복지부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임원부재 상태가 1년여가 되어가고, 사업비 완전고갈로 직원월급조차 정상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 자의입원 알코올중독치료병원의 운영이 힘들어져 치료중인 환자들이 밖으로 내몰릴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음 - 보건복지부는 2011.8.30일자 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로 특수관계이사 정원을 초과한 2인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 공설법에 규정되어 이사승인취소의 법적권한이 있으나 조치하고 있지 않아 지난 2012년 7월 3일 재단이사회가 특수관계이사 초과문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산회되는 등 재단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음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이사장이 당연직이사 상실(2012년 2월 28일)로 궐위가 되었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측이 재단 경영의 공백을 막고, 이사진 구성 및 이사장 선출에 대한 방안 마련 및 재단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사장 직무대행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사장 공백 1년이 다되도록 공식답변조차 없음. - 보건복지부는 정관에 따라 이사연명으로 요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난 지난 2012년 8월 13일 개최 예정이었던 이사회를 일방적으로 연기지시 한 바 있으나, 이후 이사회 개최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 사무총장 사퇴(2012.11.21)로 재단은 다시 이사회 개최를 추진할 주체조차 없는 실정임 6.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의 문제점 ◯ 국내 유일의 알코올 전문 공익기관의 손실 - 국내에는 알코올 예방-치료-재활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시설이 없음.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실행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절실함. - 일반국민을 위한 1차 예방사업, 고위험군을 위한 2차 예방사업, 알코올 의존자를 위한 3차 예방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며 얻어진 축적된 노하우 실종 - 치료·재활 전달체계 시스템을 모두 갖춘 기관이 없어짐 • 인권을 존중하는 자발적인 병원입원치료, 입소재활서비스, 주간재활이용시설, 직장인을 위한 주거서비스, 직업재활 시범서비스 등 치료재활 전달체계에 맞는 서비스가 없어짐 (카프병원, 카프치료공동체(남/녀), 카프이용센터, 카프 중간집, 직업재활시설, 알코올상담센터 등) • 알코올중독 회복자와 가족들의 평생 지원체계가 없어짐. • 공익기관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재활을 지원하는 기능이 없어짐 - 알코올 전문가 양성기능 실종 • 알코올상담전문가(중독전문가양성),산업체 알코올 예방전문가, 학교알코올예방전문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양성 - 전문적 알코올 폐해 방지사업을 보급, 지원하는 기능 없어짐 • 10년간 알코올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업을 펼쳐오면서 축적한 노하우 전파 불가능 • 알코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산시켰듯이 알코올 전용 사회복귀시설 확대에 도움 불가능 ◯ 국가 알코올 폐해 방지를 위한 대책 붕괴 우려 - 음주문제에 대한 국가예산이 42억원(2010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펼쳐온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해체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나라의 음주문제에 대한 대책은 더욱더 열악해질 것임. - 주류협회의 주장처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해체시키고, 주류업계 스스로 주류소비자사업을 펼친다면, 알코올폐해 방지보다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자리, 업계의 홍보수단과 건강증진기금 등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가능성 높음. ◯ 전인적 접근의 치료시스템 후퇴 - 카프병원은 설립초기부터 선진국의 치료 시스템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왔음. 특히 카프병원이 도입·운영해 온 담당 치료자(Case Worker)제도 치료 시스템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 치료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왔으며, 국내 알코올 치료 병원과 기관에 보급되어 적극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카프병원은 알코올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임상 연구와 치료프로그램 보급 활동을 병행하여 치료효과가 높은 치료서비스를 환자와 가족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국내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보급하여 왔으며 국내유일의 자의 입원 남성∙여성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2012.7.13 ‘한국의 알코올 중독치료’ 조사차 방한한 OECD산하 정신보건정책 대표단은 한국의 알코올 중독치료가 비자의적 입원이 대부분인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지적) - 퇴원 후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정신보건 기관의 수가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임. 알코올관련 사회복귀시설은 재단이 운영하는 4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13개에 불과함. 그 모델을 제시하고 확산하는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7.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 제안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국내유일 비영리 알코올 전문 공익기관으로 알코올 문제에 대한 “예방-연구-치료-재활”사업을 연계 추진 중이며, 사업을 통해 나온 성과·노하우들을 동종업계에 제공하는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사업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음주폐해 예방, 치료, 재활 인프라를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야 함. 그러나 국세청 및 한국주류산업협회의 출연금을 담보로 한, 이해관계에 따른 비전문적 개입으로 인하여 안정적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체의 존립에 위협이 되고 있음.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공익적 목적을 생각할 때, 센터 이사회를 국세청 및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좌지우지 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주류업계에 출연금을 강제하는 방안, 기금출연의 법제화 등 안정적 재원마련이 시급함. ◯ 국세청과 한국주류산업협회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치료재활사업의 정리요구, 재단건물매각압력 등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시도는 국내 알코올폐해 방지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자신들이 한 대사회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임. 또한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항들도 사실과 다름이 자명하게 밝혀졌음. ◯ 따라서, 사실상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국세청장과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은 국세청의 퇴직공무원들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해체하고 입맛대로 재설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1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것임. 출연금 지급을 즉시 정상화 하고, 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임.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안정적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의 재원 출연 등의 재원 안정화 대책이 필요함. <<첨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시도 주요경과 - 1997. 국세청 주도로 주류업계는 주류소비자보호사업 추진 천명.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도 부과하는 입법발의에 대응) - 2000. 2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설립(연50억 출연 각서) - 2004. 2 재단사옥 준공 및 알코올중독치료병원 개원 - 2005. 국세청 낙하산 임원들은 재단출연금 전용을 위해 재단건물매각, 병원사업 포기 등을 재단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건의, 거절 - 2006. 재단출연금을 전용한 국세청 퇴직관료 자리마련을 위한 주류연구원 설립 시도. 재단출연중단. 재단직원 노조결성 후 국세청을 상대로 출연금 투쟁 시작 - 2007. 3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류제조사대표와 매년50억 출연 및 향후 재발방지 합의. 합의문 이행을 약속하는 국세청 공문 받음. - 2010. 국세청 낙하산 임원(재단이사장,주류협회장 겸임), 합의 위반하며 출연금 중단 및 재단건물 매각과 병원사업정리 재추진 - 2011.10 노동조합에 단체협약해지통보 - 2011.11 재단건물 매각 및 병원사업포기 재단이사회 상정, 부결 - 2012. 이사회부결에도 불구. 이사진 교체 후 재추진 움직임 - 2012. 2 재단이사장 궐위. 현 주류협회장인 국세청 전 대구청장의 이사장 선임 부결 - 2012. 주류산업협회는 재단 출연을 거부하며 재단건물매각 및 병원사업포기를 종용하고, 이사진 교체 및 주류산업협회장의 재단이사장 겸임을 계속 시도. - 2012.10 기재위 국정감사. 국세청 감사에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상화 문제가 가장 큰 비중으로 다뤄짐. (7명 의원의 언급이 있었으며, 4명의 의원은 보충질의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시간 할애 하여 주질의하였으며,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 2013.현재 사업비 고갈로 사업 중단 및 직원급여 중단위기. 결재권자(이사장,사무총장)가 모두 궐위상태(이사장공석 11개월째). 이사회도 정상개최가 어려운 상태이며,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재단사태 해결의지 부족으로 자구노력조차 불가한 상황. |
- 고용복지
- [2013-02-1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안녕하십니까. 고용복지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용복지분야 정부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