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이미지

å

  • Ȯϱ
 
동성애에 대한 의견서.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2-0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경기도
개정안

제5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헌법」제11조,「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조,「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언어, 나이, 신념,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수정내용

제5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교직원은 성별, 종교, 인종, 나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 한다.
제5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①항에 원래의 문구를 삭제하고, ‘「헌법」제11조,「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조,「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언어, 나이, 신념,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수정사유

제5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①항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였다.
○ 현 조례안은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
- 현 조례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문제점들
1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며, 동성애 방법을 가르치게 될 수 있음
2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함
3 동성애자인 학생에게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할 수 없음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현 조례안은 동성애를 아무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
- 현 조례안은 동성애자인 교직원의 권리만을 옹호
- 현 조례안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목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