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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에 만들 때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가 삽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권** 날짜 : 2013-02-0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서울특별시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남자며느리와 결혼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제 정신가진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사유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를 포함하지 말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차별금지법안에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성별 정체성에는 트랜스젠더가 포함되기에,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는, 즉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하는 쪽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다.
○ 트랜스젠더를 정상적인 성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른 성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정상이라고 받아 주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며 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 외국의 경우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 진후에, 결국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하지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가 오히려 정상적인 성 인식을 가진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한 결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고 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으로서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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