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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65세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 재산 항목 철폐. 국가가 이들을 죽입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박** 날짜 : 2013-02-08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서울특별시

1.저는 만 68세의 1급 장애인(청각 및 지체 장애) 독거 여성 이며,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입니다.

2.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42조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 기준 2항 재산 항목의 철폐를 제안하며 요구합니다. 이 항목은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기초 생활비 정도에 불과하거나 없고, 경제 활동이 없는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생존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을 살해 하는 흉기와 같습니다.

3.42조 3항에 의하면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입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건축물은 세멘트와 철골로 되어 있어 가치만 있을 뿐이지 그 자체에서는 소득(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미미 하거나 없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택이나 건물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 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습니까?

4.제 경우를 예로 들겟습니다. 저는 4층 주택이 잇는데 22년 된 노후 주택이며, 3, 4층은 저와 실직한 아들이 거주합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 일층 (약 15평)만 빼고 임대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준공 후 관할 세무서에서 단 한 층이라도 임대를 한다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요구 하여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된 상태나,
경기가 나쁘고, 누수로 인하여 일년 평균 소득이 약 910만원에 불과 합니다. 주택이 있다고는 하나 월 (임대) 소득은 약 80만원 정도이니 겨우 생존할 정도 입니다.

5. 그러나 보험료 부과 점수는 재산에서 731점, 소득에서 494점이 나와서 월 221,040.원이 부과 되었고, 전월 까지 217,590. 부과 되었습니다. 월 소득에서 약 22만원을 제하면 약 580,000.원이 남는데 이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건강 보험료 외에 재산세를 비롯 기타 세금도 납부 해야하니 도저히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5. 이 문제는 비단 저 뿐아니라, 건물이나 주택이 있어도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노년층이나 장애인 모두에게 국가가 숨통을 끊어 놓는 악법이라고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세멘트와 철골로 된 주택에서 무슨 수로 현금을 뽑아 쓸수 있습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저희 들에게 남은 단 한 방울의 피도 뽑아 가는 격입니다.

6. 더구나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에서도 엄청 나게 차별을 받고 엄청나게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도 근로 소득 에 더하여 주택이나 건축물을 보험료 산정에 적용 하는지요?

7. 이러고서는 어떻게 저희 들이 생존이 가능하며 더구나 행복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항목을 철폐하여, 위 5항에 언급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존이 가능 토록 조처 있으시길 제안하며 요구 합니다.

저는 청각 및 지체 장애인이므로 전자 우편이나 팩스로 회신 받기를 앙청 드립니다.



박신혜 드림

팩스: (2)3141-3865



  • 고용복지
  • [2013-02-1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재산과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경제력에 비해 과다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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