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 청소년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매매특별법을 대폭 개정을 제안합니다. | |||||||||||
상태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여성문화 | 지역 : | 서울특별시 | ||||||||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위하여 . 우리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서 제안올립니다. 소생은 작금의 대여성 폭력 범죄와 사태에 대한 동시대인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며 아울러 여성의학과 성폭력피해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 가정파괴 청소년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성매매특별법을 대폭 개정해야한다.” 는 제목으로 제안올립니다. ----------------------- 제안제목 - 가정파괴 청소년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매매특별법을 대폭 개정을 제안합니다. 본인은 여성의학 전문의사로서 20여년간 성폭행 피해여성의 진료와 재활 치료활동과 검경 법정 증언활동과 모든 여성들과 파트너 남성들의 성문제와 성질환의 의료적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고있다. 20여년간 Sex Clinic 임상경험에서 본다면 모든 인간의 성Potential은 같지만 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성별 나이 직업 계층 종교 인종 문화 가치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너무나 다양해서 20여년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그 치료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옛 성현께서는 식색즉성이라하셨는데 식욕과 성욕은 인간의 천성이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임을 인정하는 뜻이다. 어느 누구도 배고픔에 빵을 훔친 장발장이나 프랑스의 유명한 홍등가에서 복상사하신 종교지도자를 단죄할 수 없으며 서슬퍼런 소비에트 공포정치 하에서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이웃한 홍등가는 번창했다는 사실에서 인간의 본성인 자연스런 성욕구와 욕망을 도덕적인 잣대나 인위적인 법률로 금지하는 일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이며 비싼 댓가를 치르는지 오늘 우리사회는 작금의 예슬 혜진이 사건, 강호순사건과 충격적인 나영이사건 들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인체는 오장육부 모든 장기가 질서정연한 조화를 이루며 생명현상이 일어나므로 대우주에 비견해서 소우주라고 말한다. 각각의 기관과 조직은 질서정연한 조화와 조절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생명현상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 몸의 어느 한 곳도 중요하지 않는 기관이나 장기는 없다. 일 예로 배고프고 목마를 때 먹고 마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배설하고 비우고자하는 욕구 또한 너무도 중차대한 일이다. 먹고 마시기만하고 배출하지 못할 때의 불편함과 충격은 모든 생명체의 에 있어서 생명까지도 위험한 너무나도 괴로운 일일 것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편협하고 교조적인 도덕률이나 법적 구속력으로 강제하는 일이 과연 타당한일인가. 육식을 엄격히 금지하는 불가에서도 한참 성장 발육 중인 동자승이나 소모성 질환 심한 영양불균형상태이거나 노환인 경우에는 육류의 섭취를 부분적으로 허락한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성매매금지법은 인간의 생명현상을 영위하는 순환을 정체시키며 오장육부에 흐르는 기를 가로막는 교각살인의 우를 범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여성과 다른 남성의 성에너지는 끊임없이 생겨나서 타오르고 배설하며 비우는 순환현상이 계속되는 것이다. 남성의 성호르몬인 Testosterone 때문에 Libido가 생기고 이로서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고 도전과 모험과 극복이 일어나며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뛰어난 지적 예술활동의 견인차가 되는 것이다. 이 Libido라는 말은 성욕을 지칭하기도하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천성적인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종교인 정치인 기업인 교육자 대중 예술 문화 체육인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인들은 성욕구를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중 하나인 성을 무조건 금지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잘다스리고 조절하여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를 터주는 지혜를 이끌어내야 한다. 성을 성적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 남녀 개인에게 돌려주어야한다. 성구매와 성제공의 성매매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성적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 남녀 개인의 몫이다. Sex Clinic에 방문하시는 대부분의 여성 환자들은 소화가 안되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불편하고 몸이 찌뿌둥하고 의욕이 없고 자주 피곤하며 삶에 의욕이 없고 등등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증상은 성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체화 증상이다. Sex Clinic에서의 비교적 간단한 성상담과 성치료로 좋은 효과를 볼수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서는 성크리닉 진료보다는 성파트너와의 성접촉이 절실한 경우도 있어 여성의 성매매가 금지된 현실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남성들 만이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여성 성인들을 위해서도 성매매 특별법을 대폭 개정해야한다. 근래들어 강호순사건과 충격적인 나영이사건 들에서 보듯이 성매매금지법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의 딸들과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밤길이 불안하고 고귀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에게 덤빈다는데 대책없는 편협한 당위성으로 풍선을 압박해대기보다는 팽팽한 풍선압력을 서서히 분산시키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만연하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성매매 특별법을 대폭 개정해야한다. 성노동자들은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이며 가까운 이웃이다. 어느 누구도 나서기 꺼려하는 이 사회의 가장 비천하고 냉대받는 힘든 여건에서도 나름대로의 사회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직업인들이다. 냉철히 생각해보면 그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부녀자와 어린아이과 딸들이 비교적 자유롭고 안전할 수 있었다. 필자의 고교시절 선생님께서는 공부잘한 모범생 뿐 아니라 성적이 처지고 말썽피운 친구라도 편가르지 않고 소중한 내 자식들이라며 다 따뜻하게 포용해주셨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하지 않는가 성노동도 신성한 노동으로 인정함으로서 성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자긍심을 갖고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며 직업적 안정감도 제공하고 노동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게 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끌어 않고 부축해서라도 같이 걸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이웃사람들인 것이다. 가진 게 적고 배울 기회를 갖지못해 삶의 벼랑 끝까지 밀려서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우리의 누이와 딸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열린 가슴을 가지면서 성매매 특별법을 대폭 개정해야한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윤리척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타인보다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형제 자매를 단죄했던 사람들 그 자신들도 알고보면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었던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서 누누이 보아왔다. 그래서 2000년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긴장도와 계층간의 대립 소통부재의 경색상태와 혼란은 그 극에 달해있다. 성구매자들과 성노동자들과 성매매업 종사자들에 대한 직 간접적 비난과 행정적 법적제제들은 물론이며 성매매를 단속하는 법집행기관과 국가 공권력들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불만과 원색적 비난 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공권력의 타락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라도 성매매 특별법을 대폭 개정해야한다. Sex Clinic 전문의사 입장에서 본다면 남녀 노소 종교 직업 계층 신분을 떠나서 일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며 원초적인 욕구를 자율이 아닌 타율과 도덕 윤리의 명분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야만의 횡포는 없어졌으면하는 바램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강요하는 모든 행위를 인권에 반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데 성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일부 특정한 집단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나 도덕관 윤리의식으로 제한하고 범죄시하는 일부 국가기관과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직업인들의 행동과 의식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또한 타인의 가치관과 성의식과 성행동을 자신만의 도덕관 윤리의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극히 일부에서는 도덕적 윤리적 우월의식으로 자신의 뜻과 다른 일개인이나 집단을 가장 확실하게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성차별이나 성매매 혐의 또는 부도덕의 낙인을 씌우는 현상임을 말없는 다수의 대중들이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똑똑히 보고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성에 반하며 일반 성인 자연인의 기본욕구를 억압하고 그 표현을 범죄시하는 성매매 특별법을 대폭 개정해야한다. 바라건데 우리 사회가 남녀평등과 인간존엄 정신의 토대위에서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행복한 세상을 이룸으로서 우리의 사회와 가정과 부녀자와 미성년 딸들과 어린아이들이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며 다시는 이 땅에서 제2 제3의 나영이의 슬픔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충격과 슬픔을 극복하며 사회 안전망 확보의 차원에서 작지만 중요한 한가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실천사항으로 성매매특별법을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자연인의 관점에서 대폭 개정해야한다. 기고자 산부인과 전문의, 댄스 & 성의학치료 의사 김현식 배상 9925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