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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제정시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지 말아주세요.
상태 : 완료 제안자 : 길** 날짜 : 2013-02-0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부산광역시
차별금지법안 제정시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면 나타나는 문제점들

1. 동성애(성적지향)를 아무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고, 동성애(성적지향)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금지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는 성적지향(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논쟁 속에 있는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다른 차별금지대상을 함께 동일한 조항에 의해서 동등한 수준의 차별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으며,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공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게 된다. 동성애는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비윤리적인 성행위로 인식되어왔다. 최근 들어서 일부 학자들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술적 주장에 불과하며, 성적으로 문란한 서구의 일부 국가들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안을 갖고 있지만, 몇 나라가 되지 않으며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안을 갖고 있지 않다. 즉,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성행위로 보고 있으며,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 일부에 불과하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다음 첨부에 있는 동성애에 대한 학술적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반박된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성행위로 보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 동성애를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보아왔지만, 최근 들어서 동성애는 비윤리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재 윤리적 논쟁 속에 있을 뿐이다. 현 단계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아야 하며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할 하등의 당위성이나 근거가 없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도 동성애와 다른 차별금지사유 사이에는 분명한 윤리적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차별금지사유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 많은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고 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낡은 관습이나 종교라고 무시하며 차별이라고 금지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동성애를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없는 다른 차별금지대상과 함께 동일한 조항에 의해서 동등한 수준의 차별금지를 적용하려는 것 자체가, 동성애는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 차별금지 조항에 의해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금지함으로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공권력으로 강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은 현재 국민의 윤리의식을 반영하기보다는,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든지,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든지는 각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교육청에서 한 쪽 손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법은 국민들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서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학교 내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 한국 내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의 국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해를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게 될 법을 만들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동성애 차별금지가 적용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에, 더 이상 동성애가 정상인지 혹은 비윤리적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차별금지대상으로는 성별, 장애, 인종과 같이 아무런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없는 것만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동성애와 같이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하려면, 국민들과 함께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는 반드시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2. 동성애가 아무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공인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가르칠 수 없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만 가르쳐야 하고, 외국의 사례처럼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며, 동성애 방법을 가르치게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성행위로 보는 견해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나 편견이라고 간주되고 교육내용에 포함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아직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 진행 중이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무조건 편견이라고 간주하고 금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청이 동성애에 대하여 어떤 것은 편견이고 어떤 것은 옳다고 교육내용을 결정하여서 가르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육기관은 다양하고 고유한 교육신념, 가치관, 종교관 등에 따라 교육하기를 원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고유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그 견해대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즉, 동성애에 대한 교육내용과 생활지도기준은 교육기관과 교육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결정할 문제이지, 법적으로 한 쪽 견해를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한 쪽의 견해만 일방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가르치게 되면, 다음 세대에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인식왜곡이 초래된다.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들이 학교에 자원하여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매우 좋은 것이며 만약 부모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에 한 세대만 지나면 모든 국민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문화와 교육을 통하여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교육청은 정말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차별금지법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서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의 심정에서이다.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또한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 자녀가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과 동성애자가 된 것 사이에는 부모가 느끼는 충격과 고통은 다르다. 이러한 학부모의 심정을 고려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3. 동성애자인 학생 또는 교직원의 권리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충돌할 때에,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하게 됩니다. 동성애자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교 내에서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어떠한 징계나 제재를 할 수 없으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들이 받는 고통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인 학생 또는 교직원의 권리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충돌할 때에,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가 심각히 제한 또는 금지되는, 즉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낳는다. 즉, 동성애자의 인권을 완전히 보장해 주는 반면에,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학교 구성원의 권리 또는 자유는 심각히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는다.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다수의 학교 구성원의 권익도 보장하는 형평성이 있는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동성애자인 학생 또는 교직원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받고 괴롭힘을 받는 것을 원치 않지만,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다가, 건전한 성윤리에 기초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금지될까봐 심히 우려스럽다. 따라서 법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대상으로 삽입하려면 반드시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건전한 성윤리에 기초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동성애자 학생이 친구에게 동성애를 하자고 유혹을 하고 아무리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어떠한 징계나 제재를 하거나 기숙사에서 나가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동성애자가 학교 내에서 얼마든지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보장해 주는 반면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거부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성애 유혹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 또한,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동성애 유혹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학교에서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어느 정도의 억제력, 즉 동성애를 다른 친구들에게 하자고 권유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해 주기를 바라는 많은 학부모의 바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 동성애에 대한 교육지침과 생활지도기준을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징계나 제재도 가함으로서,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의 권리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징계수준이 적정한지는 학교 구성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인 교원이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든지,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 유혹을 할 때에도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안전장치가 없이 그대로 시행이 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으며, 학교 내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동성애가 학교 내에 확산이 되고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민이 훨씬 많기에, 법을 만들 때에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회적인 저항이 생기게 되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서 미연에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4.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으며, 학교는 학교 내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니까 끊도록 권유하면, 그 학생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할 것이고 차별을 했다고 할 테니까, 학생이 아무리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으며 단지 지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성애자를 불러서 상담하고 권유하여서 동성애를 끊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를 끊고 건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떤 도움조차 주지 못하게 한다. 실제로 동성애 차별금지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의사들의 동성애를 치유하는 행위가 위축이 되어서, 정작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의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는 학교 내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으며, 동성애 확산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가 증가하고, 인터넷에서 동성애자들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을 청소년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동성애 확산을 막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으면,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확산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본다.
동성애자의 삶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미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동성애자 커플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가 드물다. 남성 동성애자의 교제의 60%는 일 년 이내 깨어지고, 동성애자의 사귀는 평균기간이 대략 2.5년에 불과하다. 에이즈가 발견된 후에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친구들이 에이즈로 죽는 것을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과 문란한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 그들의 성행위가 중독임을 입증한다. 남성 동성애자의 모임에 가면 성에 대한 이야기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동성애자들은 젊은 파트너를 선호하기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나이가 들면 외로움에 시달린다. 1998~2001년 사이에 진행된 4개의 독립적인 연구결과에서 동성애자들이 일반인보다 최소 2배 더 알코올에 의존하고, 남성 동성애자가 일반인보다 3배 더 자살을 시도한다. 남성 동성애자 수명은 일반인에 비해서 25~30년 짧고,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 짧다. 이렇게 짧은 수명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성애자들이 난잡한 성관계를 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에이즈와 여러 질병 때문이다. 동성애자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기에, 동성애를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동성애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이 동성애에 빠지면 청소년 시절에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하며, 법이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없도록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5. 법의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동성애는 헌법에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되기에, 우리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교육기본법은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동성애,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이 있지만,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때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서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서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근거로서 2007년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이 법무부에 의해서 추진될 때에 많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쳐서 결국 법제정이 무산되었다. 또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는 부결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성적지향이 포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가진 분이 압도적인 표로 선출이 되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국민이 법에 동성애가 삽입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지 않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한국은 건국헌법 이래로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였고 현행 헌법은 제9조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나아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의 기본적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제도와 국민의 보건 등에 관하여 헌법 제36조는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이 미풍양속에 입각한 건강하고 평등한 양성관 및 성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 등의 제도적 노력을 하여야 하며,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현재와 장래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의 보건을 침해하거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재 혹은 관여를 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따라 공연음란행위 등과 같이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나 성매매 등 혼인제도나 모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민족문화에 해악을 미치는 일정한 성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헌법적 근거에서 도출되는 성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비록 법이 처벌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변태적 성행위나 동성애 등과 같이 인간을 성적욕망의 대상으로 도구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양성의 정체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는 법적으로 공인될 수 없으며, 이러한 불건전한 성문화는 우리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되기에, 우리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성적지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이러한 국가기관이 헌법상 가지는 의무를 방기할 뿐 아니라 나아가 불법을 방조하고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이념에 배치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국민의 보건권 등을 침해하기에 위헌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성애,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를 과도하게 적용을 할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부득이 하게 임신을 하게 된 학생 미혼모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지만, 배려를 넘어서서 학생 미혼모를 장려하는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한 인정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성윤리를 가르치도록 규정한 교육기본법을 위배하게 된다. 따라서 동성애,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6.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성행위이다.

남자가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행위이다. 남자와 여자는 성기관을 갖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기관이 결합하여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연의 순리이다. 남녀의 성기관 주위에는 성행위를 피부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음모(陰毛)가 있으며, 여자의 질 내에는 성행위를 부드럽게 하도록 하는 매끄러운 분비물이 나온다. 그리고 성행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정(射精)이 되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을 만들고 후손이 태어나게 된다. 반면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하는 성행위는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성교를 하는데, 항문은 성기관이 아니고 배설기관이다. 병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있는 불결한 곳인 항문에다가 성행위를 함으로서 치질, 출혈, 장질환(직장암), 성병 등이 잘 생기며, 간염, AIDS도 잘 전염된다.
동성애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임은 너무 자명하다. 비유로 말하면, 동성애는 코로 밥을 먹는 것 비슷하다. 자연의 순리는 입으로 밥을 먹고 코로는 호흡을 하는 것이다. 특정한 기관의 모든 부분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기에, 정해진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에 맞다. 그런데 기관의 정해진 특정한 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서 그 행위가 정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기에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설기관에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동성애 행위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항문 성관계로 말미암는 문제점
항문 성관계는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거의 예외 없이 행해진다. 하지만 사람은 신체학적으로 항문 성관계에는 적합하지 않도록 고안되어져 있기에 항문을 통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될 때 항문은 찢어지기가 쉽다. 결과적으로 항문을 통해 남성 성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문과 직장에 상처가 생긴다. 직장의 외벽은 수많은 배상세포와 물과 전해액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한 층의 얇은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항문성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 중 하나는 항문이 찢어져 파열되는 것이다. 외항문 괄약근은 구조상 괄약근의 움직임을 통해 몸 밖으로 물질을 내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역방향으로 갑작스럽게 혹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삽입시키는 행위는, 즉 항문 안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는 항문반사작용을 유발시키고, 물체가 항문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괄약근은 자연적으로 수축하게 되기에, 항문 주위나 항문관 조직은 찢어져서 파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문의 출혈 또는 기타 여러 합병증들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로서, 항문과 직장 사이의 고통, 설사, 점액의 과잉분배, 위장 내에 고이는 가스, 화농성의 고름, 장에서 일어나는 경련, 고통스러운 배변, 대변의 유출, 치질, 항문․직장의 궤양유발, 가려움, 항문소양증, 직장의 탈장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항문 성관계를 가지는 남자들 사이의 대변 유출에 관한 연구는 항문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의 1/3이상이 대변 유출 혹은 배변의 긴급성 등을 보고하였다. 즉, 반복된 항문 성행위로 인해 손상된 항문은 대변 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빨리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대변을 줄줄 싸게 되며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해진다.
항문과 직장에 생긴 상처에 의한 감염되는 질병들로는 편모충, 세균성 적리, 각종 세균, B형 간염 등을 포함하여 항문 임질, 매독, 항문 사마귀, 단순포진, 장의 여러 병원균 등이 있다. 또한, 항문을 통한 동성애적 성관계로 인해서 특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항문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람블편모층, 허르퍼스 바이러스 감염증,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소스포라 벨리, 미모자충목, 임균감염증, 바이럴 헤파티티스 타입 B C, 매독’ 위의 질병들 중 몇 가지는 이성애자 그룹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라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도 있다. 동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그룹이 이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그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의 발병률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매독의 경우, 이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모두 나타나기는 하지만, 1999년에 워싱턴 킹 카운티에서는 매독의 85%가 동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그룹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매독은 전염병 수준만큼 만연되었다. 항문을 통한 성관계는 동성애자 남성들에게 항문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도 증대시킨다.

(2) 구강-항문 성관계로 말미암는 문제점
일반적으로 장의 병원균들의 감염은 보통 오염된 음식이나 물의 섭취와 연관이 되어 있고, 성적인 방식을 통해서는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들 사이에서는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와 같은 장의 병원균 전염이 구강-항문 성관계 혹은 항문성교 후에 행하는 구강성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장 병원균들은 구강-항문 성관계를 통해서 섭취되거나 혹은 이전 항문 성관계에서 오염되었던 성기를 그대로 다른 남성 파트너의 항문에 삽입함으로써 옮겨지게 된다.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성병들 중에서 일반적인 성 접촉을 통해서는 발병할 수 없는 여러 성병들이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병들에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들에서부터 미약한 수준에 있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질병들에는 A형 간염, 지아르디아 람블리아, 엔타모에바 히스토리티카, 뎁스테인-바르 바리러스, 네이세리아 메닌지티디스, 매독, 살모넬로시스, 페디큘로시스, 임질, 살모넬라, 엔타모에바 히스토리티카, 스카비스, 캄피로박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강-항문 성관계를 통해서 캄피로박터, 임질, 살모넬라, 엔타모에바 히스토리티카, 지르아디아 그리고 몇 몇의 다른 장 병원균들의 감염이 촉진되게 되고, A형 간염, 시겔라, 요충, 장 편모충, 지아르디아 람블리아, 엔트로비우스 제미쿨라리스, 퍼햅스 등을 포함하여 몇몇의 장 전염 병원체가 동성애 남성들에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르아디아, 세균성 적리 등은 동성애 남성들에게 빈번하게 감염되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들 사이에서의 이와 같은 성병의 창궐은 ‘게이 장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다. 게이 장 증후군은 남성과 성관계 맺는 남성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는 난치성병들과 관련하여 새롭게 규정되고, 간편하게 지칭되고 있다. 게이 장 증후군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과 성적인 장 병원체 사이에는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다.
유교, 가톨릭, 개신교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종교와 도덕은 동성애를 윤리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2007년에 동성애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한국의 7대 종단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성은 결혼한 가정 안에서 허용된 축복으로서, 결혼한 남녀가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후손을 낳는 귀한 일이다. 이러한 가치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성은 인류가 자손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동성애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성 기능은 생식, 즐거움(쾌락), 사랑(신뢰)을 수반한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건강한 성이라 할 수 없다. 매춘이나 포르노가 정상(order)일 수 없는 것은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고 사랑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건강한 성인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지탱해 온 보편적 가치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성의 기능인 쾌락과 사랑과 신뢰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만약 동성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성을 통해 인류가 자손을 이어가는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기에, 동성애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될 수는 없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
동성애자들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하게 된다. 심리학자 타일러는 가정에서 92%가 3살 이전에 문화화·사회화 과정을 겪는다고 하였고,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는 모델학습을 강조하였다. 자아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에릭슨은 1살부터 5살까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가족, 특히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성애자에게 입양된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자의든 타의든 동성 부모 영향 아래서 보호와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동성애자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은 생명이 창조되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공동체이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가정의 소중함과 결혼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가정을 도덕상 학교 중의 학교라고 할 만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동성애가 정상으로 인정이 되면 다음 세대의 가정은 이러한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위의 글을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말로 설명하기에도 끔찍한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는 아름답게 미화해서는 안 되는 정말 난잡하고 불결하고 불건전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동성애에 대한 바른 지식이 가지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성행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행위이기에, 사회적으로 반드시 억제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7.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고 나면,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생기며 다양한 사회병리현상들이 심화될 수 있다.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면, 건전한 동성 간의 우정도 의심을 받고 학창시절에 깊은 우정관계를 맺는 데에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동성애의 확산은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동성애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경험하고 빠지게 되면, 끊고 빠져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알코올, 마약 등과는 달리 동성애는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한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상대방이 쉽게 허락하지 않으면 계속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가 동성애에 빠지지 않으려면 동성애를 아예 경험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은밀하게 유혹하는 동성애자의 숫자가 적어야 한다. 일단 동성애자가 우리 사회에 많아진 후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으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며 동성애를 강요받는 피해자들도 생기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생기게 된다.
특히, 동성애가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나면 AIDS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누적 HIV감염인은 총 7,656명이며 그 중 1,364명이 사망하여 현재 6,292명이 생존하고 있다. 그 중에 7,033명(91.9%)이고, 여성은 623명(8.1%)이다. 감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6,213명 중 이성간 성접촉은 3,721명(59.9%), 동성간 성접촉은 2,437명(39.2%), 수혈․혈액제제 46명(0.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감염경로가 확인된 감염인 중 43%가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을 0.1%라고 잡고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을 계산하면 일반 남성에 비하여 약 750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기에, 남성이 동성애자가 되면 일반 남성에 비하여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에이즈와 관련된 국내 논문들에서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남성 동성애집단과 윤락여성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연구보고서는 결론에서 약 70%가 남성 동성애 집단에 의해 감염된다고 추정하였으며, 환자 1인당 평균 생애비용이 약 3.9억 원으로 추산하였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한국 내에서 동성애 확산이 에이즈 확산을 초래하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심각하다. 2009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0~19세 누적 감염인은 125명인데, 감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109명 중 이성간 성접촉은 46명(42%), 동성간 성접촉은 52명(48%), 수혈․혈액제제는 10명(9%) 등으로 나타났다. 위의 자료로부터 이성애자에 비하여 동성애자가 HIV감염인이 될 확률이 훨씬 높으며, 특히 청소년이 동성애자가 될 때에는 HIV감염인이 될 확률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의 유엔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는 160만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고, 에이즈 환자의 절반 정도는 동성애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엔에이즈는 "중남미 지역의 에이즈 감염자는 현재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은 매춘과 동성애가 늘어날 경우 에이즈 감염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에이즈는 중남미 지역에서 동성애가 에이즈 환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의 자료들을 볼 때에 전 세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이즈 감염경로는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며, 동성애가 주요 감염경로 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에이즈와 동성애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는 항문성교와 난잡한 성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에이즈발견 전의 통계에 따르면,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75%가 평생 동안 100명 이상의 남성 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5%의 남성 동성애자들의 구성 비율들을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5%는 100명에서 249명의 남성 성 파트너를, 17%는 250명에서 499명의 남성 성 파트너를, 15%는 500명에서 999명의 남성 성 파트너를, 28%는 1,000명 이상의 남성 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이 공동체와 관련이 전혀 없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50명 이상의 성 파트너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게이 공동체와 지속적인 관련을 맺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200명 이상의 성 파트너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비밀로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보다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뜻한다. 남성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여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난잡한 성관계가 더욱 심해질 수 있고, 더 많은 난교 상대자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남성 동성애자의 남성 성적파트너는 대다수 모르는 사람이며, 에이즈가 발견된 후에도 남성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모르는 사람과 위험한 성관계를 가진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부분 섹스 클럽이나 성인용 도서판매점, 공중목욕탕에서 만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익명의 성적 대상자들과, 즉 다수의 성적파트너들과 보호되지 못하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잡한 성관계는 에이즈뿐만 아니라 매독 등의 여러 성병들이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8. 차별금지법안에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을 하면, 성별 정체성에는 트랜스젠더가 포함되기에,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는, 즉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하는 쪽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안에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성을 원하지 않는, 예를 들면 남자이지만 스스로는 여자라고 인식하고 여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식이 왜 형성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타고난 것은 아니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곡된 성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정상적인 성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른 성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정상이라고 받아 주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며 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하다가, 결국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풍조가 있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하지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가 오히려 정상적인 성 인식을 가진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한 결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고 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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