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의견 | |||||||||||
상태 : | 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강원도 | ||||||||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의 대상인 국립대학 교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 정책은 성과급적 연봉제 본연의 의도와 상반되는 정책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형식상으로는, 개별교수의 역량에 따라 교수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성취를 나타내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촉매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일정 수준이상의 성취에 대한 성과급이 아니라 전체 교원의 급여 총액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둘째, 현 정책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용어를 잘못 사용한 정책입니다. 원래 성과급은 일정 수준 이상을 성취한 것에 대해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현 정부가 추진한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전현 다른 성격으로 추진됨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사용된 정책입니다. 셋째, 현 정책은 객관적 평가결과를 얻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평가 영역을 연구, 교육, 봉사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문분야의 성격이나 세부전공영역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평가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객관적 평가결과를 얻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정책입니다. 넷째,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선진 국가의 대학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를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의 대학들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일부 대학들은 절대평가를 기본원칙으로 적용하며, 기본급여 외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학과단위로 부분적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정책은 상대 평가제에 기반한 상호 약탈적 급여 방식으로서 교수들을 무한경쟁에 몰아넣어 대학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급여 방식은 교수들이 교육자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행 정책과 차별화되는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교수 박영호 |
- 교육과학
- [2013-02-12]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6]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