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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주학원과 경북도교육청의 불법 징계위원과 재심위원 승인 및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건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8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경상북도
육주학원과 경북도교육청과 대구지방(고등)법원 검사들의 부당행위
사 건 대구지검 2010 형제 15340호 육주학원의 사문서 위조 등
처 분 각하 (2010. 3. 30. 박두순, 박원길 검사. 홍종호 검사)
피진정인 학교법인 육주학원 이사장 박병립 (경산시 옥곡동 경산여고)
피진정인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 중등교육과-33270 (2009.11.10)
학사담당사무관 정재원 교육정책국장 이영직 053-603-3542

1. 박근혜 정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90. 3. 31. 경북 경산시 소재 육주학원(상주여상)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임된 교사입니다.

2. 육주학원 이사장은 농아로서 정상적인 상태로 대화를 듣거나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한 것으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경북도교위는 이에 대한 감사나 시정조치도 없이 무조건 위 허위서류를 근거로 공무집행 등 수많은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 위 이사장과 위 교육청은 1989. 7경 사립학교법 징계에 어긋나게 징계위원과 재심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이들을 승인하였습니다. 징계위는 육주학원 이사와 당해 소속 교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당해소속인 상주여상 교원이 아니라 육주학원에 소속된 타교 소속 교원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교위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교사들의 제대로 징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천 침해 당하였습니다.
또 육주학원은 재심위원회 위원을 육주학원 소속인 육성회 임원을 선임하고 재심위원장을 선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4. 뿐만아니라 교육청에서는 육주학원의 불법 징계위원과 재심위원 승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정당한 정보공개신청도 불응 당해 교사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도록 소속 및 직위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수위에서 도교육청의 징계위원에 관한 서류일체를 신청인에게 공개하여 20여간의 불법을 파헤치고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인은 2010. 2. 29. 대검찰청에 육주학원 이사장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이첩되었으나, 2010. 3.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각하되었습니다.

6. 대구지방검찰청 박두순, 박원길 홍종호 검사는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에 대해서 조사 한 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착교육비리학원 육주학원을 비호하기 위하여 학원 법인실장과 전화로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각하 처분하였는데, 이는 위 검사들의 형법 제122조, 123조, 227조, 229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AuxL/10168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AuxL/9826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AuxL/9653

6. 인수위에서는 육주학원과 경북도교육청의 징계위원과 재심위원 선정의 불법을 밝혀주시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각하처분에 대해서 다시 법과 증거에 의거 엄정수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
  • [2013-02-12]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20]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위 사항은 해당과에 검토요청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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