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 |||||||||||
상태 : | 제안자 : | 권**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경상남도 | ||||||||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의 계약직 근로자 직업상담사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시스템으로 구인.구직자의 상담알선 및 취업알선을 맡아 하는 전문상담사입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관련 일에 경력을 가진 전문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하다고 열심히 일하는 상담요원들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한다던지 10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그 불편과 불안은 생각하지 못하고 계약기간만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계약직이지만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은 계약직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장기근무를 하는데 왜 직업상담사는 계약기간을 단기적으로 사용을 하냐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을 대통령님이 중요시여기시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상담사들을 이렇게 처우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두서없이 적어올린 글이긴 하지만 간절한 저희 직업상담사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 안전과 행복에 힘써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
- 고용복지
- [2013-02-1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