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금연 조기실시에 따른 인센티브지원안 | |||||||||||
상태 : | 제안자 : | 안**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여성문화 | 지역 : | 서울특별시 | ||||||||
공공장소 특히 피시방과 음식점에서의 금연 또는 흡연석분리 시행은 늦은감이 있지만 크게 환영하는 심정입니다. 특히 피시방은 장시간 밀폐된 장소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한시가 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피시방에 몇시간 있다온 어린 자녀의 옷과 머리에서 나는 담배냄새를 맡아보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강제적으로 시행을 해야한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피시방 업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고도 원활하고 조속한 금연환경을 만들기위해서는 6월 전이라도 조기에 준비하여 실시하는 업소들에게는 인센티브로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로서 공사비의 5~10%정도를 맥시멈으로 조기 실시하는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원을 해주면 본 제도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본 제도를 저항감 없이 조기 정착시키는 효과를 고려할 때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대규모의 복지지원보다 이러한 것이 국민이 진정 원하는 복지지원이 아닐런지요? 기대해봅니다….. |
- 여성문화
- [2013-02-0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20]
안**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님께서 주신 의견은 'PC방 금연 조기실시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관련 내용으로 PC방 금연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법령 시행 대상에 속하는 타 업종들의 지원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귀 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