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를 폐지해 주십시오 | |||||||||||
상태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강원도 | ||||||||
여성부와 함께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인 제도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나 마찬가지인 비례대표제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고,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받는 사람만이 국회에 입성하여 의정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검증도 안된 사람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홀짝으로 여성과 남성이 절반씩 나눠먹기식으로 국회에 무혈입성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가 현재의 야당이 집권하던 시절 그 당시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도입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그 비례대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지역구출신 보다도 더 국회의원 행세를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것이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사실상의 여성할당제나 마찬가지인 이 제도를 통해 들어온 폐미니즘 성향의 여성국회의원들이 여성부과 손잡고 각종 여성이기주의적인 법안을 남발하는가 하면 여성부와 함께 나라 전체를 비상식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다 비례대표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각종 비리에 대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비례대표가 아니면 지역구만으로는 1~2석 나올까 말까한 정당이 무려 10석이나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공당행세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비례대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종북성향의 논란을 빚고 있는 인물들까지도 버젓이 국회에 무혈입성할 수 있는 특혜를 베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는 국민의 손에 의해서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비례대표와 같은 국민의 민의와는 무관한 인물들이 무혈입성할 수 있는 잘못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기관이어야 된다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점을 잘 헤아리시어 제발 잘못된 길로 빠져 있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