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
상태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여성문화 | 지역 : | 강원도 | ||||||||
먼저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새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해야할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최우선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의 모든 부처는 각기 국가의 운영과 국정의 수행을 위해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함에도 여성부라는 부서 자체가 특정 성만을 위한 부서라는점과 그나마도 여성이라는 특정성 전체를 대변하는 부서도 아니고,폐미니즘으로 대변되는 여성 이기주의 단체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피같은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모든 부서가 각기 나름대로의 실질적인 임무를 부여받고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부서는 그것에 부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부라는 부서는 지극히 예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성이라는 특정성만을 대변하는 집단이라는 점, 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설에 의하면 다른 부서들 예를 들면 국방부나 정보통신부,법무부 등에 압력을 넣어 군가산점의 어떤 형태로의 부활도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국방부를 압박하고,각종 음란물을 규제한다던지,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통제한다는 미명하에 정보통신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압력을 넣고 있다는 설이 있는듯 하고 최근에는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제청이 제기되자 법무부에도 협조요청이라는 미명하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방송 미디어매체에서도 일체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일반 국민들의 입장 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에 관한 의혹은 증폭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원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인 육아 및 보건행정 업무의 일부분을 자기네가 해야 되는 업무인것 처럼 포장하고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도록 해놓고 여성부의 존치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잔꾀를 부리기도 했다는 것도 공공연한 소문으로 나돌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 문민정부까지는 없던 부서인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 여성표를 얻고자 여성계로 불리우는 여성단체들과 손잡고 군가산점을 없애고,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나 마찬가지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그 모든 그들만을 위한 특혜가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의 세월동안 아무런 저항이 없이 이루어져 왔고 그에 분개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 초기 인수위 홈페이지 를 통해 여성부를 폐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여성계는 이미 그 당시에 10년 좌파정부의 위세를 등에 업고 초법적인 막강한 정치권력으로 성장하였고,거기에 야당에서는 여성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그들의 관계로 여성부를 존치시키지 않으면 내각구성에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서둘러 내각구성을 해야겠다는 조급함에 쫓긴 나머지 덥석 여성부 존치에 합의를 해주었고 그 후 다시 여성가족부로 확대강화 시키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에서는 그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종 법안이나 제도를 세부적으로 따져 볼때 거기에는 어김없이 여성부가 관여를 해왔고 각종 여성단체로 포장되어 있는 그들의 하부조직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여성단체의 자금줄이 바로 여성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이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느냐는 의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점이 여성부의 폐지를 간절히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 세금으로 지원받는 예산을 어디에 썻느냐를 조사라도 한 번 해본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들어온 그들의 지원군들이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여성할당제로 국회로 무혈입성하고 나서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과 제도를 남발하고 거기에 제대로된 반박이라도 하는 사람도 없는것 같고,방송과 미디어 매체도 모두 저쪽에서 장악하면서 국민들의 눈과귀를 틀어막아왔는데도 지금까지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매매 특별법,아동청소년법,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물리적거세,화학적거세 그외에도 많습니다만, 이름만 들어도 섬뜩하기까지한 법안까지도 한둘이 아닙니다. 첫째,성매매 특별법을 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당시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미명하에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고 모든 성매매를 불법화 시켜놓으면서 성매매는 음성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해외 원정 성매매까지 급증하면서 또다른 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성매매가 합법이던 시절에는 정기적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면서 각종 성병등으로 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으나 그것이 불법화 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사라졌고 그로인한 성병으로부터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그리고 인간의 성에 관한 욕구는 태초부터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늘 있어왔던 것이고,이 문제는 강제로 특정세력에 의해서 막기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아동성범죄가 급증하는 것도 바로 그같은 창구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고 거기에 처벌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모든것을 처벌일변도로만 다스리려고 했던것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도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햇님과 바람이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햇님에게 내가 강한 바람을 일으키면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바람이 아무리 세게 바람을 일으켜도 그 나그네는 외투가 벗겨지지 않기 위해 더 꼭꼭 몸을 움츠리면서 결국 바람은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데 실패했지만,햇님이 따뜻한 햇볕으로 그 나그네가 더위를 느끼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그네가 외투를 벗게 했다는 일화도 있듯이 모든것을 강경한 처벌 일변도로 밀어붙이기 보다 보다 유연한 대처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순리를 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둘째,아동청소년법을 보겠습니다. 이 법도 최근에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문제의 법입니다만, 특히 음란물을 소장하거나 다운로드 받는것도 범죄이고 처벌대상이라는 조항이 누구의 발상에서 나온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우선 음란물을 소장하고 있는지 여부 자체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엄연히 개인의 사생활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음란물을 소장하면서 보기만 해도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어떤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것을 보고 모방하면서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아주 일리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모두 합리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 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그런식으로 따진다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소장하는것이 죄가 된다면 음란한 상상을 하는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고 음란물을 소장하고 있는지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음란한 상상을 하고 있는지도 뇌파검사등을 통해서 모든 남성들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어처구니가 없는 황당한 이야기뿐이라는 점이고 그것 역시 비례대표 출신의 폐미니스트 성향의 국회의원과 여성부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일 겁니다. 셋째,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은 성범죄이던 일반 살인강도나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던 간에 한 번 처벌을 받은 사람을 또다시 처벌을 하는 이중처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 당연히 제기가 되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전혀 이 문제가 이슈화 되지를 못해왔습니다. 살인강도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되고 신상공개를 해야 된다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가 살인강도보다 더 무거운 범죄라는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그건 아닐텐데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하게 될것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여성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것이 불문율로 기정사실화 되어버려온듯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성범죄가 아무리 나쁜 짓이더라도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면서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보다 무거운 범죄라는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건 절대 아닐 겁니다. 넷째,물리적거세,화학적거세... 이 법안은 누구에 의해 발의 되었는지 대략 어렴풋이 뉴스를 보고 알듯 하기도 합니다만, 비례대표를 통해 들어온 친여성부 성향의 국회의원이라는 점까지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남성이 무슨 소,돼지 입니까? 거세가 뭡니까? 여성들,그것도 극렬 폐미니즘 성향의 여성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분들의 입맛에 안맞으면 강제로 말살해도 된다는 것인지 우리나라가 과연 깨어있는 현대사회를 사는 문명국가가 맞는지 부터 의심이 들게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는지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이 좀 과한것 같으니까 말만 살짝 바꾸어서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타이틀만 살짝 포장을 하고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그같은 제도가 아주 없는건 아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 동의하에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시행하는건 범죄일 수 있다는 어느 의대 교수님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여성의 생리적 본능인 생리나 출산을 위해서는 생리휴가,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최근에는 심지어 군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출산가산점이라는 것까지 도입하면서 도가 넘는 포상까지 베풀려고 하고,남성의 생리적 본능인 성욕은 처벌 일변도로 가다 못해 아예 인권적인 말살까지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의 생리적 본능은 거룩한 것이고 남성의 생리적 본능은 죄악이라는 논리는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임에도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부서가 버젓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실이겠는가 하는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요컨대 여성부라는 부서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것만으로도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의 주체인 여성단체세력이 지난 15년간 막강한 정치권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건드리기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일을 이루는데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강도가 물건을 훔쳐 도망가다가 잡히는데 순순히 아무런 저항이 없이 잡히는 경우가 흔하겠습니까? 비유가 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여성부의 폐지를 간절히 소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제 생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해 준 한사람으로서 이번에는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그 기대에 어긋남이 없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
- 여성문화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