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학생 산업재해 사고 방지를 위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 | |||||||||||
상태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전라남도 | ||||||||
<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 해매다 반복되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사고를 언론을 통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이 넘게 일하다 2011년 12월 17일 발생한 뇌출혈로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김민재 학생(전남 영광실고) 산업재해 사고, 2012년 12월 14일에는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석정건설 작업선이 침몰하여 숨진 홍성대 학생(전남 순천효산고) 산업재해 사고가 언론 보도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산업재해 사고 처리에 따른 해당 기업과 학교의 예상되는 불이익으로 ‘쉬쉬’하며 넘어가 보고되지 않거나 감추어진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사고가 빈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갖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1.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기업체에 저임금 단순 노동력 공급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본래 취지인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최신 기술이나 최신 기계를 배우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기업체의 저임금 단순 노동력 공급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리한 취업률 요구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학생들을 부적합 업체에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취업률 목표는 60%입니다. 일선에서는 다 무리한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과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는 학교별 성과급, 학교 구조 조정 등에 반영되는 시.도교육청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 조건과 현장의 위험성 등을 따지지 않고 학생들을 현장실습에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전공과 관련 없는 업체나 편의점, 주유소 등에도 현장실습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3. 대부분의 현장실습 업체가 근로기준법과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체가 초과근로와 심야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라인에서 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현장실습생들도 근로기준법과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위반 사항인 잔업과 심야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과도한 잔업과 심야 근로의 결과는 미숙련 학생들의 산업재해 사고로 이어집니다. 4. 열악한 현장실습의 결과로 학생들은 산업 현장을 떠나거나 진학을 합니다. 저임금 노동력 착취형 현장실습의 결과로 학생들은 사회에 대한 불신과 현장에 대한 혐오감이 커져 산업 현장을 떠나 서비스업종으로 가거나 진학을 하게 됩니다. 5. 학교의 교육권과 평가권,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체는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며 저임금 현장실습 학생들의 노동력으로 충당하고자 현장실습과 취업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빠른 경우 4 ~ 5월부터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현장실습의 결과로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학생들의 평가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현장실습생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학생들의 고졸 취업에 대한 불신만 남기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해당 기관별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1.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개선할 사항 가) 취업률을 시.도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학교별 성과급, 구조 조정에 반영하는 무리한 ‘취업률 높이기 경쟁 정책’과 ‘저임금 노동력 제공형 현장실습’을 중단할 것 나)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적 효과가 있도록 현장실습과 취업의 시기별 운영 1) 방학 중 교육적 목적의 현장실습 운영 : 방학 중 일정 기간(1주일 정도) 체험 학습 형태 교육적 목적 현장실습 실시에 따른 기업체의 유인책으로 현장실습기업체에 운영비 지원 2) 취업 모집 시기의 일원화 : 매년 11월부터 약 1달 간 공동 모집 기간 (현재의 상시 모집으로 인한 파행을 벗어나 학생들의 교육권과 희망 취업 업체 선택권 보장) 3) 취업 학생 파견 :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후 취업 학생 파견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파행적인 3학년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다)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과 산업 안전 교육 강화 ==>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 라) 각 시.도교육청 취업고용센터의 역할 재정립 1) 교육적 목적에 적합한 현장실습 업체 발굴 및 지도, 감독 2) 현장실습 업체의 적합성 유무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 3)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교육 자료 개발 및 일선 학교 지원 강사단 조직 및 교육 4) 일선 학교 현장실습 사고 대책을 위한 자문 변호사, 노무사 지원 *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는 홈페이지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취업률 높이기 차원에서 밤샘 근무하는 2교대, 3교대 사업장(근로기준법,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위반)을 학교에 알선하고 현장실습 희망 학생을 보고 받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마) 현장실습 관련 일선 학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2. 고용노동부의 개선할 사항 가)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현장실습 제도 및 노동인권 교육 실시 나)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및 현장실습생 운영 관련 정기적인 실태 조사 부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위 개선 건의 사항을 심사숙고 수용하여 특성화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적 목적의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에 잘 적응하여 본인의 전공분야에 취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교육과학
- [2013-02-12]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