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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금지 조항 중 국민들을 역차별하게 될 항목들을 삭제해주세요.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서울특별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의 차별금지 조항 내용 중 독소조항의 폐기를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차별금지 조항>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인종,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 지향..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삭제되어야 하는 이유-

1. 종교차별금지
-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어 종교차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조항에 이조항을 삽입해 미션스쿨을 탄압하려는 시도로 이용하려 할 뿐입니다.
특정신앙을 전파할 목적으로 세워진 미션스쿨에서 '예배행위 강요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미션스쿨의 존립이유마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종교 활동의 자유는 신앙 전파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종교 탄압행위가 실제 일어나고 있기에(예-청담고 ‘크리스마스 단어 삭제 지시 및 학생들의 자율적 기도모임 폐지’) 특정 종교를 역차별하는데 악용되는 이 조항을 인권위원회법에서 삭제해 주시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시민기본조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서도 삭제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2. 임신 또는 출산으로 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 조항 역시 적용대상이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서는 유아부터 적용 대상이고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학생들의 성적문란이 조장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3. 성적지향(동성애)으로 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 조항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정상적 범주에 넣어 '동성애'와 '이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국민들에게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구나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고 환경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으로 전파되고 학습됩니다.
대구 달서초등학교의 집단 성폭행 사건이 그것을 극명하게 증거합니다.(2008.4.30일자 보도)

이 조항은 동성애 우대조항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삭제해주세요

4. 사상 또는 정치적의견으로부터 차별금지
이 조항은 공산주의 사상과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 선전하고 옹호하는 것마저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5. 인종차별금지
영국과 유럽의 예가 그 답입니다.
다인종 국가가 되면 정치적 세력을 가지게 된 인종들의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진 인종들끼리 세력싸움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억울한 차별이나 학대를 받는 것에서는 법적인 보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종차별금지라고 못박아 도리어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됩니다.(민주당 전병헌의원의 ‘인종차별금지법’ 상정의 예)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의 차별금지 조항 내용 중 독소조항의 소지가 있는 항목의 폐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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