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_교육자치법규 제정 입법예고 의견서 | |||||||||||
상태 : | 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부산광역시 | ||||||||
<개정안> 제5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헌법」제1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조, 「교육기본법」제4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 따라 학생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단, 건전한 성윤리에 기초한 교육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제5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교직원은 성별, 종교, 인종, 나이, 성적(性的) 지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 한다. 단, 건전한 성윤리에 기초한 교육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수정내용> 제5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①항에 ‘단, 건전한 성윤리에 기초한 교육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제5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①항에 ‘단, 건전한 성윤리에 기초한 교육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수정사유> ○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 -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 -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 동성애,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동성애자인 교직원의 권리만을 옹호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될 우려 -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다른 차별금지사유들과 성적지향(동성애)을 동일한 조항에 나열함으로써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 |
- 교육과학
- [2013-02-20]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