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을 만들 때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지 말길 바랍니다. | |||||||||||
상태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1. 동성애와 다른 차별금지대상을 함께 동일한 법조항에 의해서 동등한 수준의 차별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전제하고, 세부조항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법은 현재 국민들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서 만들어야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한다. (1) 동성애는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비윤리적인 성행위로 인식되어왔다. 최근 들어서 일부 학자들이 동성애를 성적지향이라 부르고 정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술적 주장에 불과하며, 성적으로 문란한 일부 국가들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안을 갖고 있지만, 몇 나라가 되지 않으며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안을 갖고 있지 않다. 즉,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성행위로 보고 있으며,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 일부에 불과하다. (2)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성행위로 보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 즉, 동성애를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보아왔지만, 최근 들어서 동성애는 비윤리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재 윤리적 논쟁 속에 있을 뿐이다. 현 단계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아야 하며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할 하등의 당위성이나 근거가 없다. (3) 한국 국민들 사이에도 동성애와 다른 차별금지대상 사이에는 분명한 윤리적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차별금지대상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고 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낡은 관습이나 종교라고 무시하며 차별이라고 금지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4)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가 비윤리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성애가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동성애를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없는 다른 차별금지대상과 함께 동일한 법조항에 의해서 동등한 수준의 차별금지를 적용하려는 것 자체가, 동성애는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의 세부 법조항에 의해서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고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금지함으로서,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묵시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기술하겠다. 2. 차별금지법안에 의하여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 자유가 심각히 제한 ․ 금지된다. 즉,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의 인권만 고려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법은 양쪽을 다 고려하여서, 형평성이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1) 차별금지법안에 의하여 고용, 교육 등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 구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서, 동성애는 다른 차별금지대상과 같이 분리 ․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되는 정상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인식하고 행하는 일체의 행위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은 현재 국민의 윤리의식을 반영하기보다는, 동성애는 분리 ․ 구별조차해서는 안 되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완전히 보장해 주는 반면에, 동성애를 비윤리적 성행위로 보고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국민의 권리 ․ 자유는 심각히 제한 ․ 금지함으로서 법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 (2) 차별금지법안에 의해서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심각히 제한된다.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영국의 한 목사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적은 인쇄물을 거리에서 나누어 주다가 동성애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만약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도 동성애는 비윤리적이고 죄악이라고 공공장소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심각히 제한 ․ 금지될 것이다. 한국 내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상당수의 국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해를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게 될 법안을 만들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3. 차별금지법안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기준에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는 견해를 넣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란 이유로 어떤 징계도 할 수 없게 하며, 동성애자를 불러서 상담하고 설득하지도 못하게 한다. 즉, 학교는 동성애가 학교 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하지만, 자녀를 학교로 보낸 학부모의 심정은 학교에 동성애가 퍼지지 않고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의 유혹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하여 학교에서 동성애 확산을 억제시키는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 이러한 학부모의 심정을 고려하여서 인권애자의 인권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안을 수정해야 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할 수 없다. 이 조항에 의해서 동성애를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성행위로 보거나 죄악으로 보는 견해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나 편견이라고 간주하고 교육내용에 포함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아직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 진행 중이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무조건 편견이라고 간주하고 금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동성애에 대하여 이것은 편견이고, 이것은 옳다고 교육내용을 결정하여 가르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육기관은 다양하고 고유한 교육신념, 가치관, 종교관 등에 따라 교육하기를 원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고유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그 견해대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즉, 동성애에 대한 교육내용과 생활지도기준은 교육기관과 교육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결정할 문제이지, 법적으로 한 쪽 견해를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한 쪽의 견해만 일방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가르치게 되면, 다음 세대에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인식왜곡이 초래된다. (2) 동성애란 이유로 전학 ․ 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조치 등을 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생이 아무리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동성애란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징계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동성애자가 학교 내에서 얼마든지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완전 보장하는 반면에,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동성애유혹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학교에서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억제력, 즉 동성애를 다른 친구들에게 하자고 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하길 바라는 상당수의 국민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교육기관은 동성애에 대한 교육지침과 생활지도기준을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징계나 제재도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징계수준이 적정한지는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된다. (3) 동성애란 이유로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금지시킨다. 이 조항은 동성애는 더 이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정상적인 행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만약 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는 나쁜 것이니까 끊도록 권유하면, 그 학생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할 테니까, 아무리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으며 단지 지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동성애자를 불러서 상담하고 권유하여서 동성애를 끊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끊고 건전한 삶을 살게 하려는 도움조차 주지 못하게 한다. 4. 차별금지법안에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을 하면, 성별 정체성에는 트랜스젠더가 포함되기에,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는, 즉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하는 쪽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안에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1)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성을 원하지 않는, 예를 들면 남자이지만 스스로는 여자라고 인식하고 여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식이 왜 형성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타고난 것은 아니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곡된 성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정상적인 성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른 성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정상이라고 받아 주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며 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2) 외국의 경우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하다가, 결국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풍조가 있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하지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가 오히려 정상적인 성 인식을 가진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한 결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고 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