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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의 대구봉산지하상가의 부실공사 및 누수로 인한 곰팡이 피해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대구광역시
삼환기업의 대구봉산지하상가의 부실공사 및 누수로 인한 곰팡이 피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 128 회생
채무자 삼환기업 주식회사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허 종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 담당 (02-530-1908)
(채권원소송건 대구지방법원 2011나 20162 (손해배상) 최월영판사 053-757-6492)

1. 신청인은 2013. 1. 16경 채무자가 시행 및 시공한 상가인 대구 중구 봉산동 127-1 메트로프라자 H261호 상가에 대하여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위 서울중앙법원에 회생채권조사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그동안 신청인은 2010. 채무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무자(법무법인 세영 : 대구지방법원장 등 전관예우급 변호사 선임)는 위 반소건에 대하여 1, 2심에 걸쳐서 답변서 및 준비서면, 증인신청, 등을 일체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에 의거 의제자백에 해당됩니다.

3. 현재 대구민자사업의 총체적인 실패인 위 상가에 대하여 지역의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나, 채무자는 그동안 영세 상인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갖은 거짓과 시간끌기 및 단전 등 신청인의 억압으로 일관하다가 2012. 12. 31 다만 ‘손해배상 소송 미확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추완채권 224호 손해배상금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는 채권이행을 회피하고 영세 상인을 죽이기기 위한 근거없는 형식적인 궤변일 뿐입니다.

4. 더구나 그동안 상가의 관리를 위탁관리계약하고 있는 동우씨엠이 채무자에게 신청인의 상가 외벽에 해당하는 남쪽 엘리베이터 벽의 누수 등 부실공사에 대하여 조치 요청한 공문서 <누수 부분 조치 요청의 건>를 증거자료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조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디 인수위에서는 명명백백한 민자사업의 실패인 삼환기업의 의혹투성이인 대구메트로프라자 상가 승인과 시공에 대하여 전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3항에 의하여 조속히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과 민생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재 삼환기업과 화성산업은 위 상가를 공인중개사무자격자에게 임대행위를 맡기고 있었으며, 위 임대소장은 불법으로 상인들에게 100만원가량의 중개수수료를 받았으며, 현재 임대사무실을 대구 중구청에 신고하지도 않은채 불법임대사무실에서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3]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수위원회
  • [2013-02-19]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검찰 처분, 법원 판결 등의 사안은 위와 같이 정해져있는 인수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문제점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추후라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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