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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부 공무원연금법 개악으로 인하여 피해입은 2010년도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연금손실액 보상/구제를 요청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서울특별시
ㅇ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을 위해 수고 많습니다.
ㅇ다름이아니옵고, 공무원연금법 관련사항입니다.
ㅇ현재의 공무원연급법은 2009년 말에 개정하여 2010.1.1부로 시행중입니다.
ㅇ이 법은 개정당시 법령의 미비로 큰 하자가 발생하여, 여러 가지의 폐단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 공무원은 동일직급에의 승진이 빠를수록 급여가 많음으로 연금수령액도 많은 것이
당연지사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되는 역현상이 발생하였고,
- 퇴직순차도, 동일직급에서 일찍 퇴직한 사람일 수록 연금수령액이 적어야 하는데도,
반대로 2009년도 퇴직자 2010년도 퇴직자보다 훨씬 많이 수령하는 기현상 발생.
※ 오죽하면 어떤 퇴직자가, 2009년도 신연금법 개정 당시 참여한 공무원 중 2009년 말에 퇴직해당자가 없었는 지 조사하고, 있다면 법개정 직전년도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조항을 만든 원인을 밝히고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해 달라고 까지 명기하여 감사원에 소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 기존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연금을 대폭 증액시키는 역결과가 발생, 법개정 취지 무색.
ㅇ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전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았는 지 이러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국군 3707부대 2010년도 퇴직자 일동이 동료 상호간의 차이점을
발견, 이를 행안부에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개선/배상을 요구하여, 국무총리 실, 감사원, 행안부, 권익위, 연금공단 등에 걸쳐 장기간의 쟁의가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ㅇ행안부에서 뒤늣게나마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사정에 대한 이해와 잘못을 인정은 하고
있으나, 개선하거나, 보상은 해주지 못한다고 답변.
- 개선/보상할려면, 청와대 등 상부지시나 약2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들의 연명으로
청원할 시만 가능하다고 하며,
- 일부 계층 사람들이 좀 더 받게 된 것은 사실이나, 악법이든 적법이든 법령상으로 받는 것이니 회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신들이 옛날 법보다 덜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그렇게 배아프냐! 라는 식의 답변(행안부 연금과 법령담당 주무관님-)
ㅇ2010년도에 퇴직한 것이 무슨죄라고, 전/후년도 퇴직자보다 다 덜 수령해야하나 하는
괴로운 심사에서 너무 억울한 감정이 있고, 공정사회의 기치를 들고 나팔소리가 요란하던 이명박정부에서의 대표적인 불공정/불공평한 사례에 무성의한 답변인데다 전생애수명주기 를 통산할 시 피해액이 개인당 수천만원에 이르러, 국회나 언론에 알려 주위를 환기하고 개선/보상조치를 받을려고 생각도 하였으나, 다들 공무원 출신들이라서 행안부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국민의 총을 받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이와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사실을 진정하였으나, 몸만 피로하고 별무소용이라 헌법소 원이라도 할려고 생각중에 이렇게 희망찬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먼져 알려드리고 가능 하면 행정부 차원에서 결자해지 개념의 구제를 받았으면 하는 희망에서 이 글을 씁니다.
ㅇ지금은 공무원 보수사정이 좋아져서 민간을 오히려 앞질렀다는 네이버 보도도 어제 보았 습니다만, 나라가 어려운 시절 박봉속에 청춘을 바쳐 충성하고 대책없이 퇴직하여 재취업 도 불가한 실정에 처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선배 퇴직공무원들의 힘든 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는 혜안과 정성이 필요한 문제로서 어차피 헌법소원으로 제기되더라도, 행안부에 서 실무를 처리해야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함으로써 행안부 관련 실무자들 입장에선 이를 회피하고 주저해서는 않 될 것으로 봅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신속히 개선/보상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당사자들 보고 알아서 하든지 감수하라고 한다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존재가치가 의심스러워 질 수 밖에 없지않겠습니까?

ㅇ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수고하세요.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3]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2]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님께서는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변경된 기준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금차액을 소급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개정된 2010년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법 개정 이전 연금액과 법 개정 이후 연금액 차이는 불가피하며, 연금산정 기준도 개인이 실제 지급받는 과세소득으로 전환되어 개인 간 연금액 격차가 불가피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안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 힘든 내용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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