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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 인정받은 보수체계 현실화를 요청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권** 날짜 : 2013-02-08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경상남도
현재 초과근무 수당체계는 일반대상자(67시간)와 현업대상자로 나누어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로 현업 대상자에 대한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일반대상자의 경우 내근으로 분류되어 1일 4시간으로 월 67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실상 더 많은 초과근무를 실시하고도 그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타부서와의 상대적 박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실례로, 수사과 경제팀의 경위 각종 고소, 고발, 진정, 인저, 첩도 등 수많은 사건을 취급하면서 민원인들의 개인사정등 모든 일을 슬기롭게 진행하다보면 정작 자신은 사무실에서 일에 지쳐 다른 곳을 둘러 볼 여유도 없는 현실이므로,

앞으로는 현실과 같이 모든 직원들이 공휴일 또는 일과근무시간외에도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틀에 박힌 67시간보다는 실제로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다면 대내적으로는 직원스스로 업무의 충실도 및 만조감 또는 사명감, 자부심을 가지면서 대외적으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향상, 금품수수, 비리 등에 대해서는 영원히 이별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드리며, 이 부분은 꼭 현실이 되었으면하는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3]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2]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권**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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