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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삼성물산(건설)의 횡포에서 살려주세요
상태 : 완료 제안자 : 최** 날짜 : 2013-02-08
분과 : 경제2 지역 : 서울특별시
주 민 진 정 서


2013. 2. 8.
문의/사당1구역 주민일동 135명
해산신청자 대표 : 정재옥 (*********)
최진희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님!
제발 삼성물산(건설)의 횡포에서 살려주세요
(사당1주택재건축 주민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진정서)

1. 삼성물산이 조합해산신청자에게 매몰비용 56억원
을 청구하겠답니다. 이미 임원에게 가압류했습니다.

2. 재건축 지역 사당1구역에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3. 지금까지 조합과 삼성물산은 매몰비용
56억8천8백만원을 부정하게 써왔습니다.

4. 행정소송을 통해 부활을 꿈꾸는 삼성물산과
조합의 횡포(용역, 소송, 협박)로부터 지켜주세요.

-- 세 부 내 용 --
□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해산결정/
서울시 단독주택재건축 중 첫번 째 사례.
□ 1만여평 정비구역에 관리처분계획수립 연면적당
650여만원의 사업비 공사비 책정, 매몰비용만 53여억원
□ 매몰비용 해산동의자에게 청구하기로 총회 의결 강행
□ 시공사·조합의 해산처분 결정 전 관리처분총회 강행,
매몰비용에 대하여 조합해산동의자에게 청구한다는
협박을 통해 해산철회 유도/ 해산동의자들 주택 매매
□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거대 로펌을
통하여 진행 중인 조합과 시공사
□ 삼성물산의 가압류 56억(5,688,389,807원) 임원들에게 설정

□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출구전략의 진통의 현장
(출구전략아니면 다 쫓겨날뻔 했습니다.)

□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해산결정/
서울시 단독주택재건축 중 첫번 째 사례.
가. 사당1구역 토지등 소유자들이 사당1주택재건축조합 해산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재건축의 경우 토지 및
부속건물 소유자인 237명의 51.89%인 123명)를 얻어 2012
년 9월 20일 동작구청에 신청 후 2012년 11월 30일 해산처분.
나.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관리처분단계까지 온 단독주택재건축을
진행한 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첫 사례.
다. 단독주택재건축 = 시공사의 막대한 이익 예상지
라. 주민의 이익을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빼앗는 구조에 대한 집단적 반발

→ 지금의 도정법을 철폐·개정 및 해산하는 지역에 대책을 세워주세요. 말도 안되는(개발은 재개발로 방식은 재건축으로, 주민만 죽어나감) 단독주택재건축의 인가을 없애주세요

□ 1만여평 정비구역에 관리처분계획수립 연면적당
650여만원의 사업비 공사비 책정, 매몰비용만 53여억원
삼성물산의 조합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공작 !!!!
삼성물산은 집행부와 결탁하여 이익극대화!!!
가. 대의원회 하자의혹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총회 강행
나. 조합집행부 및 대의원 장악 후, 불투명한 조합운영을 통해 이익 극대화, 각종 의결
다. 공사비(지하연면적포함 평당 409만원의 건설공사비= 1500억)
라. 과도한 사업비 (600여억원의 사업비)
마. 관리처분계획수립의 절차상 하자와 낮은 감정가
(법원감정가 70%)
바. 관리처분내역의 주민 손해 예상
1) 시공사의 땅뺏기 작업으로 이해하는 주민 다수.
- 사업비와 공사비가 연면적대비 평당 651만원선
- 181명 조합원의 권리가액 : 761억원
- 70명의 매도청구자 청산금액 :620억원
- 담보설정이 작음으로,
- 도급제이므로 주민이 부담
2) 부동산 상황을 미반영한 분양금액 책정
- 일반분양가 평당 1850만원 선
- 조합원분양가 평당 1450만원 선
- 조합원분양세대 vs 조합원분양세대 = 181: 400
향후 예상 조합원분양세대 vs 조합원분양세대 = 80:500
- 삼성물산 측의 사업을 위한 땅뺏기 의혹

→ 시공사와 업자가 자기들 돈벌려고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는데, 주민들은 다 쫓겨나고 부패한 조합만 희희낙락!
당장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만 10여개!!

□ 매몰비용 해산동의자에게 청구하기로 총회 의결 강행
해산신청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강행하도록 한 삼성물산!!!!
가. 관리처분 총회 12호 안건 조합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부담의 건 상정 후 관리처분총회 강행 후 의결(현장참석자 전체조합원 20%대)
!!!!!! 해산신청자에게 매몰비용을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나. 서울시 및 국토부 법률안건 발의 상황 중이나, 해산동의자들에게 53여억원을 부담시켜려 함. 소식지 발송 및 협박
다. 조합의 시공사 이익을 위한 운영 및 절차상 하자가 많은 조합진행 때문에 생긴 매몰비용을 시공사는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음.
라. 기부채납비율 29% 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진행된 기투입사업비에 대하여 조합해산자들에게 청구하려고 함.

→ 하루빨리 조합단계의 매몰비지원과 정확한 자금조사 및 매몰비용조사를 해주세요!!!!!, 50여억을 대여하면서 그 자금을 맘대로 통제하고 집행하여 부정한 자금을 만든 삼성물산에 대하여 조사해주세요!!!!


□ 시공사·조합의 해산처분 결정 전 관리처분총회 강행,
매몰비용에 대하여 조합해산동의자에게 청구한다는
협박을 통해 해산철회 유도/ 해산동의자들 주택 매매
가. 시공사 선정단계부터 시공사의 대의원 매수작업 정황
(이미 KBS방송이 이루어 짐.)
나. 해산동의자 주택 매수 작업 추측; 해산철회로 이어져 향후
소송에서 유리하고자 함.
나. 미계약 용역업체(ㅇ ㅊ E&C)의 지역 상시 거주 및 질서유지 명분의 활동 중/ 각종 홍보요원과 관리용역들이 해산철회서 징구
라. “해산을 철회하여야만 매몰비용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설득을 통하여 해산동의자들에게 협박 및 철회 유도

→ 해산되면 급박한 조합과 삼성물산은 지금도 동네에 용역(일명 어깨들)을 상주시키며 1년여를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동네에 거주, 사무실운영, 매일주민감시)

□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거대 로펌을
통하여 진행 중인 조합과 시공사
가. 조합설립취소의 취소의 소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동작구청을 상대로 청구 중.
나. 제 3자인 해산청구자 주민들과 조합·거대시공사 와의 전면전 형태에서 거대 로펌을 통한 소송공세 중
다. 소송진행을 염두해둔 주택매입/ 해산철회서징구/ 사실확인서 징구

→ 조합원들 돈을 가지고, 모든 소송에 광장, 태평양 법무법인을 내세워 벌써 10억여원을 변호사비로 썼습니다.
□ 삼성물산의 가압류 56억 (5,688,389,807원) 임원들에게 설정
가. 삼성물산의 가압류 신청이 조합임원을 상대로 약 56여억원 가압류
(5,688,389,807원)
나. 조합측 일부 임원들은 해산처분일(2012.11.30) 전후로 근저당설정후 금융기관에서 많은 자금 대출/
→ 일부 주민들에게는 매몰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본인들의 재산(조합주거래은행을 통해 자신들 재산은 근저당설정 후, 대출) 을 지킬 수 있는 꼼수 강구함. → 부도덕성의 극치!!!!!

다. 삼성물산과 조합일부 임원들의 사전 모의 의혹 및 시공사의 전체 주민에 대한 압박.

라. 지금까지는 도시정비사업 및 아파트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극대의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가 자발적 해산앞에서 한푼의 손해도 감당치 않겠다는 시공사의 횡포

마. 결국 매몰비용인 56억원에 대하여 ‘묻지마식의 자금대여’를 한 후, 정보공개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으며, 56억원의 내역(한 설계회사에 22여억 지급, 하지도 않은 철거관련 용역에 4억 9천 지급, 정비업체에 대한 이중 지급, 총회의 과다경비사용, 각종 협력업체 계약의 난발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및 감사가 요구됨.
→ 제발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남부사업소에 대하여 조사해주세요!!
□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출구전략의 진통의 현장
가. 도정법 개정이 없었다면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을 재건축 현장
나. 그러나 해산의 전 과정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면서, 거대시공사와 조합 및 협력업체들과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야만 하는 현실.
다. 해산 후에도 계속되는 조합 및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고소, 소송, 협박, 작전에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
라. 향후의 주민 갈등 화합과 지역의 합리적인 주거대책은 요원한 현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님!!!!
이 말도 안되는 재건축 현장에서 매일 깡패들의 협박과 삼성물산의 가압류 현실과 조합의 횡포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정법에 해산된 것은 너무나도 고맙고 좋은데,
이 후의 현실을 싸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56억원의 매몰비용에 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삼성물산의 횡포로부터 구해주세요(각종 소송을 통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자신들이 밀어붙여서 이미 통과시킨 관리처분계획을 강행될 경우 우리 동네는 제 2의 용산사태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발 삼성물산으로 하여금 돈욕심 내려놓고 주민을 살게하도록 정신차리게 해주세요
!!사당1주택재건축 주민일동!!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해산 관련 개략적 설명

□ 사당1구역의 특징
가.사당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0. 8. 1.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결의, 조합임원 및 대의원선출 등을 한 뒤 2010. 8. 12.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8. 13. 법인등기를 완료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소정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2010년 9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가 선정되는 공공관리제의 적용을 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지이고 2011년 12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

사당1구역은 사업시행인가상 대지면적 33,693.8㎡ 및 토지 등 소유자 237명, 조합원 191명 규모에 용적률 298.99%로 지상25층, 지하3층의 659세대를 공급하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지. 그리고 조합이 현재까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으로는 비례율 102.%로 현충원이 인접하고 이수역과 남성역을 도보근접가능거리에 둔 수익성 높은 사업지 임.
공공관리제도시행(2010. 10. 1)을 하루앞두고 시공사(삼성물산) 선정 과정 전후로부터 시작된 주민간의 마찰 및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물의 등이 시작됨, 이후 각종 소송이 진행중 주민들의 조합해산신청 이후 관리처분총회까지 강행함.

사당1구역 토지등 소유자들이 사당1주택재건축조합 해산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재건축의 경우 토지 및 부속건물 소유자인 237명의 51.89%인 123명)를 얻어 2012년 9월 20일(목)동작구청에 신청, 2012년 11월 30일 조합해산처분 결정, 단독주택재건축을 진행한 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첫 사례.

가장 높은 사업성을 가진 지역이 가장 억울한 주민들이 생겨나게 되는 도시정비사업의 악순환의 표본으로서 주민자발로 관리처분진행 직전 조합을 해산한 경우.


□ 조합해산과정 진행경과

가. 2010. 08. 01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나. 2010. 08. 12 동작구청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가
다. 2010. 08. 13 조합법인등기
라. 2010. 09. 17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2010 카합 2863)
마. 2010. 09. 30 임시(협력업체 선정)총회
바. 2010. 10. 12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신청”(2010 구합 39038)
사. 2010. 11. 10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2010 구합 42515)
아. 2011. 01. 28 소유권이전등기 등(매도청구소송)
자. 접수(2011가합10216 외 8건)
차. 2011. 01. 28 시공자(삼성물산) 가계약서 체결
카. 2011. 02. 28 2011 조합원 정기총회 (감정평가업체 선정 등)
타. 2011. 05. 16 건축심의접수
파. 2011. 07. 28 조합원임시총회(조합장 선출 등)
하. 2011. 09. 29 조합원 임시(사업시행인가)총회
거. 2011. 12. 07 사업시행인가
너. 2011. 12. 07 효력정지가처분(2011 카합 3036)
더.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등 (2011 가합 129226)
러. 2012. 01. 25- 02. 23 조합원분양신청, 분양신청 공고
머. 2012. 02 개략적인부담금통지 행정심판 청구
버. 2012. 02. 24- 03. 14 조합원분양신청 연장
서. 2012. 08. 관리처분인가등을 위한 통지문 발송
어. (감정평가 금액 공개)
저. 2012. 08. 08 조합해산동의서 제출시작
처. 2012. 09. 20 조합해산신청서 동작구청 접수
커. 2012. 10. 23 해산신청접수에도 불구 조합의 관리처분총회 강행
터. 2012. 11.19 60일 해산심의기한이후 동작구청의 해산결정연기
퍼. 2012. 11. 30 조합해산인가, 통보
허. 2012. 12. 조합의 조합설립인가취소의최소의 소
고.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소 청구
노. 2013. 1.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하여 삼성물산측의 가압류 설정


□ 조합 해산 신청의 배경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무효소송과 시공자·설계자 선정총회 무효소송 등 각종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최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감정평가가 공개된 뒤 토지 등 소유자 237명(재건축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등 소유자가 됨)의 52.3%인 124명의 주민이 조합의 해산신청에 동의하였습니다.

해산을 위한 비대위등 단체가 구성되지 않았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자발적으로 해산에 동의한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수립과정에서 추정부담금 공개없이 조합원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반발 등, 조합의 사업운영에 대한 불신도 있었습니다.

조합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53억원의 매몰비용(기투입사업비)은 10000평의 사업지에 대비하여 과도한 금액이며, 22여억원이 한 협력업체에게 지급되고, 이중 계약 또는 불법계약이 의심되는 등, 조합원들은 그 사용내역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당1구역 조합원 및 주민들은 30평대 연립주택 소유주가 2억원을 추가부담하고 25평대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주해야 하고, 단독주택 소유 조합원의 감정평가금액이 법원감정평가 금액의 70%대이며, 토지가 많은 비조합원도 조합측의 매도청구소송과 항소심 제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누구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어 조합해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공개한 내역 중, 전체연면적 곱하기 평당 409만원인 건축시설공사비와 70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방만한 조합운영의 증거이며, 620여억원의 현금청산자 지급추정금 등은 도급제 방식의 사업을 감당해야 하는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소재 공방

조합은 매몰비용에 대하여 반대자들에게 모두 그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이사회,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의결하고 소식지 등을 통하여 배포함으로, 해산에 동의하는 주민의 이탈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산에 동의한 주민들은 52억원이 넘는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는 매몰비용 대부분이 과도한 용역비와 설계비 및 삼성물산과의 가계약서에 따른 불합리한 사업진행에서 나왔으므로 조합측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대여금 지급과정에서 방만한 조합운영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주민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은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이미 해산신청이 접수된 2012. 9월 20일 이후인 10월 23일에 관리처분총회를 강행하였고, 총회안건에 매몰비용을 해산동의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안을 가결하였고, 정관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정법에 정한 조합해산절차에 대하여 매몰비용청구를 반대자에게 청구하겠다는 법리적인 오해는 조합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고, 진행중인 각종 소송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소재에 있어서 조합집행부가 상당부분 그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해산에 동의한 주민들은 조합해산 과정에서 서울시와 동작구청의 정확한 사태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자금집행과정에서의 하자가 밝혀지고 방만한 조합운영 관행이 뿌리뽑히길 바랍니다.

  • 경제2
  • [2013-02-13]

먼저, 희망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고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① 사당1구역 매몰비용 분담의 문제 ② 사당1구역 조합운영의 문제점 ③ 정비사업 시공사의 횡포에 대한 조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동 사항을 참고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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