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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모델의 추진체계로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활용방안 제안서
상태 : 완료 제안자 : 정** 날짜 : 2013-02-08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서울특별시
국민행복제안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모델의 추진체계로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활용방안 제안서







2013. 2. 8.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국민행복제안서

수신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자 :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정찬남.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23호
전화 02-3444-0535 팩스 02-3444-0536


제안요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새 시대의 복지모형으로 구축하고 복지의 효율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과 각 개인의 역량강화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을 가진 평생교육사들은 관련 교과목 교육과 실무적 훈련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새 정부가 지향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실현과 정착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활동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사들이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부문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직렬의 지방직 공무원 제도의 신설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평생교육 시설과 기관에 그 규모와 업무량에 따르는 적정인원의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제안의 구체적 내용

1.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상황

가. 양성현황

1) 2011년 현재 까지 평생교육사자격증 소지자는 약 7만 여명임(2012년 12월 20일 국가평생교육진흥 주최 평생교육사 심포지엄 자료).
2) 평생교육사의 양성은 대학(전문대학 및 학점과정 포함)수준의 교육을 통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 양성되고 있음.

나.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1) 공적 부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관련 부서에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가진 인력이 대부분 단기의 계약직 형태로 활동하고 있거나 평생교육사가 아닌 일반직렬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민간 부문의 경우에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의무고용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전문적 활동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아니함.
2)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사의 배치 근거 및 문제점
(가) 평생교육사의 배치근거(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2)

배치대상
배치기준
1. 진흥원, 시·도진흥원
ㅇ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시·군·구평생학습관
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나) 문제점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기관 등 및 배치인원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미 이행시이를 강제할 수 있는 통제규정(벌칙 등)이 존재하지 않아 평생교육사들의 활동영역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함.

2. 제안내용

가. 지방직공무원의 평생교육직렬 신설

(1) OECD 또는 EU의 지식경제, 창조경제의 슬로건은 “평생학습-평생고용창출-평생소득활동”으로 연결이 이루어지는 효율적 복지체계라 할 수 있음.
(2) 새 정부의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모델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효율적이면서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 확보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지체계임.
(3) 새 정부의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 모델의 성패를 좌우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추진체계에 의하여 실현시켜 나가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그 추진체계의 주된 역할은 평생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고, 평생교육의 활동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적 활동에 의하여 이루지는 것임.
(4) 결론 : 현행의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은 행정직군에 “행정‧세무‧전산‧교육행정‧사회복지‧사서”직렬로 규정되어 있어서 공적 영역에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의 직렬에 “평생교육”직렬을 신설 추가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을 통하여 새 정부의 복지모델의 추진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민간부문의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 이행 실현 방안

(1) 새 정부의 복지모델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효율성과 지역사회중심의 국민통합형 복지의 구축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역할이 필요함.
(2) 그러므로 민간부문의 평생교육에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 창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사의 의무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3) 결론 : 민간부문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사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2>의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을 미이행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정지 및 과태료 등의 이행강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끝-








2013. 2. 8.

제안자 정 찬 남
  • 교육과학
  • [2013-02-12]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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