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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에 관한 진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정** 날짜 : 2013-02-08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울산광역시
2,3 살 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퇴원후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몇일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입원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2명이고 직장을 다녀서 병원 갈 시간이 없다고 하니 그럼 보험금이 지급이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왓습니다.
혹시나 병원에 전화하여 내원 안하고 팩스 발송 가능하다고하니 서류 발급에는 호나자나 보호자가 내우너하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녀 병원 근무시간에 안된다고 하니 주말이나 저냑에 와서 발급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말에 아이 2명을 데리고 서류발급을 받아 보험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하고잇다고 생가가됩니다, 2~3개 가입한 사람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많은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발급 비용이나 서류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심평원에 청구하는 공단 부담금도 전산으로 가능하고 직장인이 연말정산 청구도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발급이 가능하데 왜 병원 서류만은 꼭 해당 병원에 내원을 하여 발급을 받아야하는지요?
이런 번거러움을 인수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복지
  • [2013-02-1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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