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청구관련 헌법재판소 정보공개담당자의 직권남용혐의 | |||||||||||
상태 : | 제안자 : | 서** | 날짜 : | 2013-02-08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헌법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청구관련 헌법재판소 정보공개담당자의 직권남용혐의 1.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의 지난 7년간(2006.1.25.이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13.1.25.자) 를 하였고, 2. 헌법재판소는 위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결정통지를 하면서 비공개사유로 재판업무 수행 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결정 한다는 것이나, 3. 재판업무 수행 에 관한 사항은 비실명처리하면 될 것이라는 점은 위 정보공개청구에 이미 기재한 사항입니다. 4.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헌법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보관하면서 사용내역을 숨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은 위 사용내역을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5. 헌법재판소 정보공개담당자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통지는 국민의 알권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대법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13.1.29.자 73번) 청구취지 헌법재판관의 지난 7년간(2006.1.25.이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동흡 전헌법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보관하면서 사용내역을 밝히지않고 있는데,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개인적용무에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열받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지난 7년간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에 재판관련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재판관련부분은 비실명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동흡 청문회..특정업무비 `횡령' 여부 공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22/0200000000AKR20130122095051001.HTML?did=1179r 헌법재판소 정보비공개 사유 (2013.2.7.자)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주로 헌법재판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 또는 정부구매카드로 지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라 영수증 첨부, 지출내역서 기록.확인 등 집행내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활동 중 사용한 특정업무경비 내역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류 중인 심판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재판의 독립성, 중립성 및 공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행상대방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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