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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보건교육과정 운영과 보건 보조교사 배치 사업 지속해주십시오
상태 : 완료 제안자 : 박** 날짜 : 2013-02-08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인천광역시
<법정 보건교육과정 운영과 보건 보조교사 배치 사업 지속해주십시오>



국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 당선인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선인께서는 안전사회 분야 공약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술 의무화를 약속하셨고,
청소년 및 교육 분야 공약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서행동선별검사 사후 관리 강화 등을
약속하시는 등 어린이 청소녀 건강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지요.


특히 지난 17대 국회에서 당 대표로 계실 때는 '보건교과 설치'가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따로 없다며, '보건교과 설치'를 한나라당 정책위 주관으로
토론회도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기반이 되어,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입법을 통해 아이들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과'를 설치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보건교육과정에서는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은 물론, 분노조절 등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하여, 성교육, 음주, 흡연 예방, 질병의 예방, 자살 및 우울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보건법과 보건교육과정 고시에 따르면, 적어도 초등 5,6학년,
중*고등학교 각각 1개 학년 이상에서 모든 학생은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사에게 위의
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법대로 학교 보건교육과정만 제대로 운영하여도,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공약이 이행되는 것이지요.


이에 교과부에서는 지난 해 2013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침에, 보건교육과정
세부 지침을 첨부하여, 각급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성교육, 응급처치 등 질병의 예방,
흡연, 음주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 보건교육을 보건교사에게 체계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에 따른 보건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지침을 학교 현장에 제대로 시달하지 않거나,
혹은 시달되었더라도, 현장에서 보건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신, 관련 교과에서
하는 수업을 보건 수업을 한 것으로 둔갑시키거나 , 보건교사에게 법정 보건 수업 시수를 배정하지
않는 등(초등 5,6학년 각각 연간 17시간 이상, 중*고등학교 각각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시간 이상)
법에 따른 보건교육과정을 해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기 전
보건교육과정이 엉망으로 운영되던 때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특히 교과부의 지침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임의로 해석하여, 여지껏 5,6학년 각각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1개 학년
만 연간 17시간 이상 하면 된다고 자의로 판단하는 등 법령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교과부가 지시한 법령 및 고시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보건교
육과정 지침을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감독하여 주시고, 각급 학교에서 법령을 어기고, 학교 편의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도록 학교장 ,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 책임자, 보건교사 등에게
전달 연수를 실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아이들 건강 문제는 점점 늘어나는데, 대규모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인 배치되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혼자서 담당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교과부와 교육청의 대응 예산 편성을 통해 대규모 학교(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40학교 규모 이상)에서는 보건인턴 교사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 환영하였고,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어, 현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교과부의 대응 예산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제대로된 사업 평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또 다시 60학급이든
70학급이든 보건교사 1명이 전교생 2-3000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을 혼자서 담당
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교감 선생님도 43학급 이상에는 2인을 배치하고, 음악, 미술 선생님도
학생 1000명당 1명씩 증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수, 유치원에도 많은 보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학교 전체의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 보조 교사는
일방적으로 배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거대학급 보건 보조 교사 배치 사업을 재검토하고, 다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7대 국회에서 보건교사 직무 및 배치 관련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후 5년여가 지나도록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보건교육정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에서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로 더욱 분명해진 보건교사의 직무와
농어촌에도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바뀐 법률에 따라 보건교사 배치 규정도
개정해주십시오.


현장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이 몸으로 느끼는 행복을 만들어주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고용복지
  • [2013-02-13]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안녕하십니까. 고용복지분과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용복지분야 정부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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