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사유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를 포함하지 말길 바랍니다. | |||||||||||
상태 : | 제안자 : | 함**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사유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를 포함하지 말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였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들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 ○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다른 차별금지사유들과 성적지향(동성애)을 동일한 조항에 나열함으로써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 ○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며, 동성애 방법을 가르치게 될 수 있음 ○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함 ○ 동성애자인 학생에게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할 수 없음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동성애자인 교직원의 권리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충돌할 때에, 현 조례안은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 차별금지법안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차별금지법안에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성별 정체성에는 트랜스젠더가 포함되기에,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는, 즉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하는 쪽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다. ○ 트랜스젠더를 정상적인 성 인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른 성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정상이라고 받아 주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며 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 외국의 경우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 진후에, 결국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하지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가 오히려 정상적인 성 인식을 가진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한 결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고 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