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의 상거래행위는 위헌...제고하여 주십시요! | |||||||||||
상태 : | 제안자 : | 조** | 날짜 : | 2013-02-07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광주광역시 | ||||||||
먼저..당선인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일생 한 번 큰 맘 먹고... 저의 개인 의견을 사려 깊은 맘으로 올립니다. 정부 조직의 산하기관중, 정보 통상부 소속의 우체국기관은 그 소속직원의 봉급을 국가의 세금으로 산정하여 급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국가 조직의 국민 복지증진내지는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기관으로 분류해야..마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 우체국은 국민을 상대로 우체국 보험은 물론 우체국홈쇼핑과 우체국택배, 우체국직거래장터등 대국민 상거래행위를 하고 있으며, 특히..영업을 담당하는 우체국 직원은 정부통상부 소속의 공무원명찰을 가슴에 달고 국민앞에서 당연한듯 물류 유통 및 판매행위를 하며 영리행위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 시피, 우체국 인터넷홈쇼핑에 들어가 보면, 대형마트의 마케팅 및 판매전략에 못지않게 화려함이 두드러지게 돋보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는, 분명 국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가며 영리영업하는 행위이자, 그 영리행위는 국민복지로 환원됨이 아닌 우체국과 국고에 충당됨을 말하는 것이며, 결국, 국가가 불투명한 영리및 복리추구를 통해 국민의 자율적인 상거래 질서를 침해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여 상거래 이익분배의 형평에 어긋나는 위법을 자초하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공임을 통해 봉급을 받아야 함이 적법임을 고려 할때, 위의 영리행위는 현행 공무원의 공직질서행위에 위배됨은 물론, 헌법명시 기준인 민주주의 4대권리에도 어긋나는 법리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저는, 국가 공무원은 영리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가조직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을 양성하고 세금을 부어가며 국민을 고용하여 국민상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현행 헌법기준에도 적법하지 못한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제도개선하여 선량한 국민의 자율복지를 지켜 주시옵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 국정기획조정
- [2013-02-21]
새 정부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이 과정에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