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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직선제 보장과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상태 : 완료 제안자 : 박** 날짜 : 2013-02-07
분과 : 교육과학 지역 : 전라북도
인수위원님들께,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인수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국립대학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국립대 교수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국립대 총장직선제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들에게 대학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총장직선제는 대학 자치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대학을 관치의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준 대학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선배 교수님들이 대학 민주화를 위해 힘들게 노력한 결과 1988년 총장직선제가 실시되었고, 1990년대에 법률에 의해서도 보장됩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소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에서 “총장직선제 개선”을 말하면서도 사실상 직·간접선거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행·재정적인 지원과 제재를 무기 삼아 대학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월권행위입니다.
물론 대학 안팎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총장직선제의 폐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직접선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폐지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직선제뿐만 아니라 간선제든 임명제든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내부의 자정과 제도 보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총장직선제의 폐해가 간선제나 임명제 등의 폐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과부는 잘못을 시정하고 법에 따라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을 선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성과급적 연봉제의 폐지
또한 교과부는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를 졸속 시행함으로써 국립대학 교수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보수와 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동기 유발은 물론,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가 조성되어 교원의 교육‧연구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성과연봉제를 시행한 대학에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얼마나 대학경쟁력이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가 처한 어려움은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고등교육재정과 연구 및 교육여건의 미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고 대학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맨 먼저, 국립대학이 교육․연구․봉사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현행 교수 급여체계에 있는지, 아니면 열악한 교육 여건 등 다른 데 있는지 그 원인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무조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당위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원칙과 당위성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개혁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예컨대 성과연봉제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행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구성원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끈기 있는 설득 작업을 하고,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따라서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교수 사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교수 개개인의 원자화된 경쟁력보다는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공동의 경쟁력 향상,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된 연구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다양한 개성과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는 연구 환경의 조성입니다. 교수 상호간에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무한 경쟁 체제의 도입이 아니라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한 경쟁 체제의 토대 마련이 훨씬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더군다나 현행 국립대학 교수 급여 체계에도 성과급적 요소가 상당 부분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봉 개념을 전면 폐기하고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했을 때 그 엄청난 부작용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대학 교수의 성과를 1년 단위로 계량화하여 평가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성과연봉제는 혹시 단기적으로는 양적인 성과를 올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학 사회에 극심한 분열을 조장하고 교수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을 불러일으키며 지식인 집단으로서 대학이 지니는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억제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일단 성과연봉제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대학(또는 국립대 교수)의 경쟁력이 정말 낮은가, 낮다면 그 원인이 현행 급여체계 때문인가, 아니면 열악한 연구여건과 교육여건 때문인가 등에 대해 충분히 연구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급여체계를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2월 7일
전북대학교 교수회장 박병덕 (휴대전화: 016-9877-2726)
  • 교육과학
  • [2013-02-11]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5]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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